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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기업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11572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20공포번호 40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체계적인 재정ㆍ행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기업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안에서 생산시설을 갖추고 영리활동을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개정 2020.11.9.> 2. “향토기업”이란 시에서 10년 이상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제조업 또는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개정 2020.11.9.> 3. “상생발전기업”이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신설 2020.11.9.> [종전 제3호는 제4호로 이동 <2020.11.9.>] 4. “기업인”이란 시 관내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개정 2020.11.9.>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0.11.9.>] 5. “노동자” 란 제1호에 규정된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11.9.>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0.11.9.>]<개정 2021.3.18.> 6.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으로서, 시에 본사나 사업장을 둔 기업을 말한다.<호 신설 2022.4.14.>

제3조

기업간 상생협력 등

시장은 대ㆍ중소기업간 공정하고 호혜적인 협력관계 구축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판매 및 기술지원

시장은 다음 각호의 기업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장은 기업의 제품홍보, 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및 무역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시에서 주관하는 국내외 판촉활동에 참여하는 기업 <개정 2023.12.20.>
2. 기업체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및 해외유명규격 인증 획득시
3. 바이전주(Buy Jeonju)우수상품의 생산기반 여건조성 및 인터넷 쇼핑몰 및 방송을 이용한 홍보 판매 등 전반적인 판촉 활동
4. 시장은 일정규모의 공공시설에는 바이전주, 우수상품 홍보관을 설치하여 홍보에 노력한다.

제4조의2

중소기업 고용유지 등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일자리 창출, 인력의 확보, 고용유지 등에 필요한 사업
2. 중소기업 퇴직연금 지원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2.4.14.]

제5조

기업인단체 지원

① 시장은 기업인과 노동자의 친목을 도모하고 정보교류 및 공익을 위하여 자생단체의 구성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3.18.>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자생단체의 사업중에서 기업의 이익창출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노사화합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우수 향토기업

시장은 기술, 경영, 판매력이 우수한 향토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우수 향토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상인 기업 2.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을 초과하지 않은 기업 [전문개정 <2020.11.9.>]

제6조의2

우수 상생발전기업

시장은 상생발전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우수 상생발전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연간 매출액 30억원 이상인 기업 2.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을 초과하지 않은 기업 [본조신설 <2020.11.9.>]

제7조

선정

시장은 우수 향토기업 및 상생발전기업의 선정기준, 선정방법 및 지원내용 등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제17조에 따라 기업육성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전문개정 <2020.11.9.>]

제8조

지원

① 우수 향토기업 및 상생발전기업의 인증기간은 지정받은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② 선정된 우수 향토기업 및 상생발전기업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인증서 또는 인증판 교부 2. 시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 지원 3. 제4조, 제5조, 제11조, 제12조의 지원 사항에 대한 우선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전문개정 <2020.11.9.>]

제9조

책무

시장은 건전한 기업활동과 기업인의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도등을 적극 홍보하고 우대하는 등 기업인이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9.>

제10조

우대 환경 조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추진하여 기업ㆍ기업인에 대한 우대하는 풍토와 환경을 조성한다. <개정 2020.11.9.>
1. 시가 주관한 기업관련 행사시 초청 및 우선적 예우
2. 기업활동과 관련한 대시민 행사시 홍보 요청시 적극지원
3. 공문서 표제어를 통하여 기업인을 존중하는 분위기 조성
4. 각급 학교나 사회단체의 경제 교육시 기업인 참여
5. 시의 각종위원회 구성시 기업체 관련인사 위원 선임

제11조

기업인·노동자와 시민이 함께하는 행사 지원

① 시장은 기업체에서 시민 홍보와 판촉 행사의 일환 등으로 시민이 참여하고 함께하는 행사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기업의 공로 치하와 자긍심을 높혀주기 위하여 행사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② 제1항 기업인ㆍ노동자와 시민이 함께하는 행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20.11.9., 개정 2021.3.18.>
1. 시민과 함께하기 위하여 기업체에서 주관하는 문화ㆍ체육행사
2. 기업 창립일이나 신제품 출시 등 특별행사
3. 기업체가 주관한 전국 규모의 세미나 또는 체육행사 유치
4. 기타 기업체에서 요청한 사업중 예우추진위원회에서 인정한 사업

[제목개정 2021.3.18.]

제12조

기업사랑 시민운동

① 시장은 기업사랑 범 시민운동으로 확산되도록 기업체로부터 관내의 주요한 다리, 도로, 광장 및 공원 조성시 기업관련 상징물, 경관물, 표지판 및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설치 허가와 시민운동관련단체와 협력하여 추진하고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③ 제1항에 규정된 물건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1사 1랜드마크를 원칙으로 하고 법률이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업합동으로 1랜드마크를 설치 할 수 있다.

제13조

제외대상

시장은 기업인이나 노동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0.11.9., 개정 2021.3.18.>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부도 등으로 3월 이상 휴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 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 속하는 경우 <신설 2020.11.9.> [종전 제3호는 제5호로 이동 <2020.11.9.>] 4. 업종변경 등으로 선정 당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설 2020.11.9.> 5. 그 밖에 중대한 기업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경우 <개정 2020.11.9.> [제3호에서 이동 <2020.11.9.>]

제14조

기업민원 해결체제 구축

① 시장은 기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원처리 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유지한다.

제15조

기업민원 우선 처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 기업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한다. <개정 2020.11.9.>
1. 기업민원 1회 방문 해결
2. 기업민원을 법정처리기간 도래전 우선처리 의무화
3. 유관기관 관련 민원은 업무협조를 통한 일괄처리 지원
4. 기업의 애로사항이나 불합리한 규제사항의 제도적 개선 및 규제완화

제16조

기업민원전담기구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기업민원을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산업단지내에 중소기업지원사무소를 설치한다.
② 시장은 전문상담원과 행정요원을 배치하여 기업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지원한다. 다만, 전문상담원 선정 및 업무 추진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기업단체에 위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지원사무소는 기업민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20.11.9.>
1. 종합지원체제를 구축하여 기업체 현장 방문을 통한 밀착지원
2. 공장설립 및 등록업무 등을 포함한 각종 민원업무 신속처리
3. 중소기업 기술 및 무역 지원사업
4. 각종 정책자금 및 금융관련 업무 지원
5.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및 해외유명규격인증 획득 업무지원
6. 중소기업의 전시회 참가 및 해외 마케팅 활동 지원

제17조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업육성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2. 우수 향토기업 및 상생발전기업 선정 3. 기업 및 기업인과 노동자 예우에 관한 사항<개정 2121.3.18.> 4. 그 밖에 기업육성을 위한 지원시책 발굴, 실시, 평가 [전문개정 <2020.11.9.>]

제18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11.9.>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9.>
1. 지방중소기업청 등 기업관련 지원기관 임직원
2. 지방환경청 등 기업민원 관련 정부기관 임직원
3. 기업 또는 기업관련 단체 대표 또는 임직원
4. 산업은행 등 금융기관 임직원
5. 지역경제 관련 대학 교수 및 관계 전문가
6. 전주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및 경제업무 담당국장
③ 위원회는 제17조에 따른 심의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 중에서 7명 이내의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며 실무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11.9.>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1.9.>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업 활성화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0.11.9.>

제18조의2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18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20.11.9.>]

제18조의3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1.9.>]

제19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나 실무위원장이 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 또는 실무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

의결방법의 특례

위원장은 위원회에 제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고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11.9.>

제21조

수당

삭 제 <2020.11.9.>

제21조의2

준용

이 조례가 정하는 사항 이외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2.4.14.]

제2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전주시 기업 활성화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