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전주시의 금고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5., 2019.11.1., 2026.6.30.>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전주시의 금고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5., 2019.11.1., 2026.6.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0.11.15.>
1. “금고”란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소관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려 지정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과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11.15., 2013.9.30., 2019.11.1., 2026.6.30.>
2.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개정 2010.11.15.>
3. “특별회계”란 법 제9조제2항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개정 2010.11.15., 2016.8.9., 2019.11.1., 2026.6.30.>
4. “기금”이란 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개정 2010.11.15., 2023.7.13.>
5.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0.11.15., 2026.6.30.>
6. “금고약정”이란 시장과 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양쪽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됨을 말한다.<개정 2010.11.15., 2016.8.9., 2026.6.30.>
7. “경쟁방법”이란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평가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의ㆍ평가하여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0.11.15.>
8. “수의방법”이란 경쟁방법에 따르지 않고 특정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1.15.>
① 시장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15. 2013.9.30., 2016.8.9.>
1. 경쟁을 실시한 결과 1개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여 재공고 입찰을 하였음에도 1개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
2. 2개 이상의 자치단체를 통합하거나 관할 자치단체를 2개 이상의 자치단체로 분할하여 설치한 자치단체가 해당 회계연도에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과 설치일에 속하는 회계연도의 잔여기간(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다음 회계연도까지)에 대하여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개정 2026.6.30.>
② <삭제 2013.9.30.>
③ 시장은 일반회계의 경우 1개의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해야 하며, 특별회계ㆍ기금의 경우에는 일반회계와 동일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거나,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8.9.>
④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 기간은 4년 이내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기존의 금고와의 약정이 끝나는 날까지 새로 금고를 지정하지 못하는 경우 새로이 약정을 체결할 때까지 기존의 금고로 하여금 금고 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6.8.9.><개정 2026.6.30.>
시장은 금고를 지정할 때 “별표”에서 정한「전주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으로 평가ㆍ심의한 결과에 따라 지정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6.8.9.]
① 시장은 금고지정을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7.13.>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민간전문가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한다.<개정 및 단서신설 2010.11.15., 2023.7.13., 2026.6.30.>
1. 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개정 2023.7.13.>
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금융권관계자 등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
3. 시 소속 관계공무원
③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한다. <개정 2016.8.9.,2023.7.13.>
1.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6.8.9.>
2.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0.11.15.>
④ 심의위원회 위원활동 기간은 위원으로 위촉된 때부터 금고약정 체결 시까지 하되, 필요시 조정할수 있다.<개정 2013.9.30., 2026.6.30.>
⑤ 심의위원회는 시의 제반여건과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금융기관의 영업상황 등 심의위원회가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개정 2026.6.30.>
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금고업무 담당과장이 서기는 금고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10.11.15., 2023.7.13.>
⑧ 시 소속 공무원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3.>
⑨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3.9.30.>
⑩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항 신설 2023.7.13.>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장기출장,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9.11.4.]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평가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을 경우 5. 위원이 평가대상 금융기관의 제안서 작성 시 참여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3.7.13.]
① 시장은 금고지정방식을 결정한 후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보 및 시 누리집에 공고 및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3.>
② 시장은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평가 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금고지정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 시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심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를 지정 한다.
⑤ 시장은 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4.>
① 시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 지정결과를 시보 및 시 누리집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3.>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 한다.
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약정에 따라 적용된 대출 및 예금 금리를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하여야 한다.<항 신설 2026.6.30.>
① 시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금고가 출연한 협력사업비에 대하여 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그 내용을 공시하여야 하고,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포함하여 재정공시항목에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
④ 시장은 금고(복수금고 포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4.><개정 2026.6.30.>
1.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의 20퍼센트 이상 증액된 경우<개정 2026.6.30.>
2. 시의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금융감독원이 발표하는 국내은행의 영업실적 중 최근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
⑤ 4항1호의 전년대비 출연규모란 직전 금고은행과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와 신규 금고은행과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를 비교하는 것을 말한다. <2019.11.4.>
[본조신설 2013.9.30.][전문개정 2016.8.9.]
① 시장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0.11.15.>
② 시장은 금고약정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26.6.30.>
① 금고는 일반ㆍ특별회계ㆍ기금별 자금운용상황 및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등을 상ㆍ하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8.9.>
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총액 등 그 밖에 자금관리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0.11.15., 2026.6.30.>
③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8.9.><개정 2026.6.30.>
1.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악화 및 경영상황의 급격한 변동이 있을 경우
2. 안정적인 금고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요구하는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