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근로자의 경제ㆍ 사회 및 문화적 생활수준의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근로자의 경제ㆍ 사회 및 문화적 생활수준의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복지관은 전주시 완산구 신촌4길 26-8(중화산동 2가)에 둔다.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근로자의 건전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교양ㆍ교육사업
2. 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사업
3. 근로자의 여가선용과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복지관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실
2. 회의실
3. 주차장
4. 목욕장(사우나)
5. 체력단련장
6. 그 밖에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편익 및 복지시설
시장은 복지관 시설 이용에 따른 이용료를 징수하며, 복지관의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중복할인은 적용되지 않는다.
1.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보호자 1명
2.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
가. 체력단련장(별표1의 2호,3호)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본조신설 2024.4.30.]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복지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3. 이용료 등을 내지 않은 경우
4. 영리행위를 하는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수탁자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복지관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3.12.2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