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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규제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5706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25-06-30공포 2025-06-30공포번호 42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기존규제의 정비와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 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이하 "위원장" 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12명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2.4.30., 2015.12.30., 2020.7.10.>
②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1명을 호선한다.<개정 2002.4.30., 2015.12.30.>
④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6.30.>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삭제 2002.4.30.>
③ 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협의하여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2.4.30.>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국ㆍ사업소장(담당관ㆍ과장포함)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규제개혁주무부서의 과장이 된다.

제7조

규제신고센터의 설치

①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개정 2025.6.30.> ② 규제신고센터는 규제개혁주무부서에 설치한다. [조제목 개정 2025.6.30.]

제8조

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