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기존규제의 정비와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 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기존규제의 정비와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 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이하 "위원장" 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12명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2.4.30., 2015.12.30., 2020.7.10.>
②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1명을 호선한다.<개정 2002.4.30., 2015.12.30.>
④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6.3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삭제 2002.4.30.>
③ 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협의하여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2.4.30.>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국ㆍ사업소장(담당관ㆍ과장포함)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규제개혁주무부서의 과장이 된다.
①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개정 2025.6.30.> ② 규제신고센터는 규제개혁주무부서에 설치한다. [조제목 개정 2025.6.30.]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