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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자치법규 2115701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26-04-13공포 2026-04-13공포번호 43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및 제1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16., 2019.6.14., 2020.12.28., 2024.4.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당"이란 보훈수당을 말한다
2.“단체”란 보훈단체 또는 참전단체를 말한다.
3.“보훈단체”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4.“참전단체”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18조의2에 따라 구성된 단체를 말하며, “참전유공자”란 같은 법 제3조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8.16., 2021.11.8.>

제3조

지원대상 및 지급액

①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수당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4.9.30., 2019.6.14., 2022.12.23., 2024.4.15.>
1. 삭제 <2019.6.14.>
2. 삭제 <2019.6.14.>
3. 삭제 <2019.6.14.>
4. 삭제 <2019.6.14.>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9.6.14.>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제외자로 통보한 사람 <개정 2012.7.18., 2018.8.16., 2019.6.14., 2021.11.8., 2024.4.15.>
2. 삭제 <2019.6.14.>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제외자로 통보한 사람 <개정 2018.8.16., 2019.6.14, 2024.4.15.>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제외자로 통보한 사람 <신설 2019.6.14., 2024.4.15.>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제외자로 통보한 사람 <신설 2019.6.14.><개정 2021.11.8., 2024.4.15.>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제외자로 통보한 사람<호 신설 2021.11.8., 2024.4.15.>
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제외자로 통보한 사람 <호신설 2024.4.15.>
③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 따라 중복되지 않게 지급한다. 다만, 「전북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호국보훈수당은 중복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7.18., 2014.9.30., 2018.8.16., 2019.6.14., 2021.11.8., 2024.4.15.>
④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지급액은 2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4.9.30.>

제4조

지급신청

① 수당지급신청은 제2조에 따른 보훈단체 또는 참전단체를 통하여 일괄 신청하되,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보훈수당지급신청서를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직접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8.16., 2021.11.8.>
② 보훈수당 지급신청은 1회로 한다.
③ 사망위로금은 유가족이 참전유공자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수당지급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당은 신청한 그 달부터 매월 25일까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다만, 매월 지급일 이후에 신청한 대상자에게는 그 다음 달에 신청한 달의 보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4.15.>
② 시장은 지급대상 단체별 신청내역에 대한 적법성을 검토한 후 회원 개인별 금융계좌를 통하여 지급한다.
③ 제4조에 따라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단체의 대표는 회원의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 변동사항을 수시로 파악 보고에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18.8.16., 2021.11.8.>

제6조

지급대상자의 결정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별표의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적격여부를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확인 의뢰한 후에 수당 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6., 2019.6.14.>

제7조

지급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9.6.14.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본조 전부 개정 2018.8.16.] 3.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19.6.14.>

제8조

지급대상자 관리

시장은 수당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행정전산망 자료를 통하여 사망ㆍ전출 등 지급대상자의 변동자료를 수시로 파악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6.>

제9조

환수조치

① 제7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21.11.8.>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채권의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개정 2022.12.23.> <본조신설 2019.6.14.>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조 이동, 2019.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