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설치하는 울산광역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울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이 규칙은「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설치하는 울산광역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울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
① 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울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시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유아특수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교육여건개선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부칙개정 2010. 8. 27. 규219><개정 2019.12.26.>
1. 특수교육 교원 자격이 있는 자로서 5년 이상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거나 교육하였던 자
2. 특수교육대상자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
3. 특수교육(장애) 관련 담당공무원
4. 특수교육(장애) 관련 의사
5. 특수교육(장애) 관련 분야의 활동경험이 있는 자
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위탁교육기관의 변경신청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고등학교과정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3.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고등학교과정에 해당하는 학교의 배치
4.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심사청구
5.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고등학교과정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의무 유예 또는 면제 등
6. 기타 특수교육의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써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장 울산광역시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
① 교육장 소속으로 두는 울산광역시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교육지원청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육지원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초등교육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제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부칙개정 2009. 5. 1. 규196><부칙개정 2010. 1. 1. 규205> <부칙개정 2010. 8. 27. 규219><개정 2019.12.26.>
교육지원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위탁교육기관의 변경신청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중학교과정 이하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3.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중학교과정 이하 각급 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의 배치
4.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심사청구
5.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중학교과정 이하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의무 유예 또는 면제 등
6. 기타 특수교육의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써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장 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② 결원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회의 소집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시위원회는 특수교육업무담당 장학관이 되고, 교육지원청위원회는 특수교육업무담당 장학사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울산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