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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15694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25-11-14공포 2025-11-14공포번호 43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전주시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을 확충하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30.,2024.12.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9.9.30.>

제3조

적용범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9.30.>

제4조

위원회 설치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개정 2019.9.30.>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벽지 및 농어촌 등 지역편차에 따른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관한 사항
3. 이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9.9.30.>
4. 특별교통수단의 종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필요할 경우 민간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둘 수 있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9.9.30.>
1. 복지환경국장, 대중교통국장 <신설 2019.9.30.,2023.12.20., 2024.6.14.>
2. 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신설 2019.9.30.><개정 2024.12.30.>
3. 장애인, 노인, 여성단체 등 교통약자 관련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신설 2019.9.30.>
4. 교통관련 분야의 교수 및 이에 준하는 전문가 <신설 2019.9.30.>
5. 그 밖에 교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19.9.30.>
④ <개정 2014.9.25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3122> <삭제 2019.9.30.>
⑤ <삭제 2019.9.30.>
1. <삭제 2019.9.30.>
2. <삭제 2019.9.30.>
3. <삭제 2019.9.30.>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9.30.>

제6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개정 2025.11.14.>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9.9.30.>
⑤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⑦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의2

삭제

삭제<2024.12.30.>

제6조의3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은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4.12.30.>

[본조신설 2019.9.30.]

제7조

수당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과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다음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실태
3. 보행환경 실태
4. 이동편의시설의 개선과 확충에 관한 사항
5. 저상버스 도입에 관한 사항
6.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7.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관한 사항
8.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방안
9. 교통약자의 인구현황 및 이동 실태
10.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 정보 제공 및 개선계획
1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등
② 시장은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효과적인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9.9.30.>
④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5년마다 한차례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9.9.30.>

제9조

저상버스의 도입계획 및 운영

① 시장은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저상버스 도입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
2.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을 위한 도로 및 정류소, 보도의 정비
3. 연 2회 저상버스 운행관계자 교육시행 <개정 2019.9.30.>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내버스 노선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법정대수 충족 시까지 매년 교체되는 버스 차량의 일정비율을 저상버스로 대체하여야 한다. <개정 2019.9.30.>
③ 시장은 제2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저상버스를 도입 및 운영에 있어 추가되는 비용을 시내버스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저상버스의 올바른 운영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저상버스 운영을 위해 필요할 경우 행정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설치되는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광역이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제2호, 제5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 <개정 2019.9.30.,2023.12.20., 2024.12.30.>
1.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선정신청 접수와 이용대상자 여부 확인
2.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신청 접수와 배정 관리
3.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및 안전 관리
4.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5.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필요한 통신수단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6. 특별교통수단의 환승ㆍ연계 지원
7. 출발지ㆍ도착지ㆍ이용목적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 정보에 관한 통계 관리
8. 특별교통수단에 관한 간행물 발간 및 보급 등 특별교통수단의 홍보
② 이동지원센터에는 이동지원센터의 장과 적정 수준의 이동전문요원을 둘 수 있다.
③ 이동지원센터는 매일 24시간 운영한다. 다만, 토요일ㆍ일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 시간의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광역이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24시간 미만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9.30.,2023.12.20., 2024.12.30.>
④ 이동지원센터의 보유차량은 휠체어 사용자가 승ㆍ하차하기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⑤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이동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별도의 이동지원센터(이하 “광역이동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 이동지원센터의 업무 일부를 광역이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9.9.30.,2023.12.20.>

제11조

삭제

삭제<2024.12.30.>

제12조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의 위탁 등

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전주시 직영 또는「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전주시가 설립한 공단, 비영리법인,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5.10.08.>
1.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영 <신설 2015.10.08.>
2. 제15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의 수납 <신설 2015.10.08.>
3.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신설 2015.10.08.>
②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관리를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9.30.>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 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④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10.08.,2023.12.26.>

제13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관리운영 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시설을 관리하는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

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계약해지 요청이 있을 때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없게 된 때
3. 제13조제3항을 위반한 때
4. 그 밖에 국가나 전주시의 시책과 이동지원센터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 하였을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입은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다만, 제1항 제4호의 사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및 이용요금 등

① 특별교통수단은 매일 24시간 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12.30.>
② <삭제 2019.9.30.>
③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9.30.>
1. 삭제<2024.12.30.>
2. 삭제<2024.12.30.>
3. 특별교통수단은 즉시신청, 예약신청이 가능하도록 한다. <개정 2019.9.30.>
4.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이동지원센터에 등록 신청하여야 하며, 이동지원센터의 확인이 있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9.9.30.>
5.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이용자의 승ㆍ하차를 지원한다.
④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신청, 이용방법,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9.30.>
⑤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금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결정하며 전주시보 및 전주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9.30.>
1. 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2호의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 관내 대중교통요금(시내버스 요금) 이하 <신설 2019.9.30.,2023.12.20.>
2. 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1호의 현재 위치에서 목적지까지의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및 법 제16조의2제1항에 해당되는 차량 : 관내요금과 관외요금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요금 이하 <신설 2019.9.30.,2023.12.20.>
가. 관내요금 : 관내 대중교통요금(시내버스 요금) 2배 <신설 2019.9.30.>
나. 관외요금 : 시 관할구역 외의 구역을 운행할 때에 부과되는 요금으로서 해당구간의 시외버스요금의 2배 <신설 2019.9.30.>
⑥ <삭제 2019.9.30.>
⑦ 특별교통수단의 차량대수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제5조에 기준하여 전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9.9.30.>

제15조의2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등의 운영

①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등의 운영에 대하여는 제15조, 제16조에 따르고 필요한 경우 시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의3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범위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주시
2. 전북특별자치도 전 지역
3.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4. 그 밖에 시장이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본조신설 2024.12.30.]

제16조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는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5.10.08.> [전문개정 2019.9.30.] ②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의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9.9.30.><개정 2024.12.30.> 1. 삭제<2024.12.30.> 2.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 <개정 2023.12.20., 2024.12.30.> 4.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65세 이상 고령자 <호신설 2024.12.30.>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에게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이용자격을 심사할 수 있다. <신설 2019.9.30.> ④ 시장은 제3항의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동환경이 개선되거나 장애가 완화 된 때에는 재심사 할 수 있다. <신설 2019.9.30.>

제17조

예산의 확보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

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법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교통사업자
2.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3.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 방법은 법 시행규칙 제3조를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에 필요한 경비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④ 시장은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11.14.]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