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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5693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25-06-30공포 2025-06-30공포번호 42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의 교통안전정책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고, 주요교통정책과 도시교통문제 해결에 관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전주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23, 2018.10.10.>

제2조

기능

전주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제1호 및 제2호 사항은 심의ㆍ의결하고, 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8.10.10.>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주요교통정책 관련 계획
4. 새로운 교통시책의 도입
5. 대중교통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운송과 관련한 교통정책에 관한 사항
7. 삭제 <2010.4.23.>
8.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관련 사항
9. 그 밖에 교통관련 현안사항<개정 2010.4.23.>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0.4.23.>
②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개정 2010.4.23.>
③ 위원은 교통안전 관련 행정기관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0.4.23., 2018.10.10.>
1. 시의회 의원
2. 전주시 본청 국장
3. 교통관련 경찰공무원
4. 시민단체 및 언론기관 대표
5. 운수업체 및 운수종사자 대표
6. 교통관련 지역학계 교수
7. 교통관련 연구원 및 유관기관 전문가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0.4.23., 2018.10.10.>
④ 안건의 경중에 따라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10명 이내의 실무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0.4.23., 2018.10.10.>
⑤ 삭제 <2010.4.23.>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담당과장, 서기는 교통안전업무를 수행하는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5.7.15., 2010.4.23., 2018.10.10.>

제4조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4.23.>
④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의 부의안건에 대한 사전 준비와 회의록 등을 작성한다.

제5조

임기 및 위·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0.4.23., 2018.10.10., 2025.6.30.>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10.10.>
1. 위원이 임기중 사임의사를 나타낸 경우
2.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위원이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4. 위원이 위촉된 분야에서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

제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개정 2010.4.23.>
②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실무소위원회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0.4.23., 2018.10.10.>
③ 삭제 <2010.4.23.>

제7조

의결정족수

①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4.23.>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실비변상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4.23.>

제9조

관계 공무원 출석 및 자료제출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0.10.>

제10조

운영 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0.4.23.>

제11조

시행규칙

<폐지 201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