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비를 재원으로 하여 전주시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보조 및 학교주변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9.> <개정2010.11.15.> <개정 2019.04.19.>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비를 재원으로 하여 전주시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보조 및 학교주변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9.> <개정2010.11.15.> <개정 2019.04.19.>
전주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 급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교육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04.19.>
1.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 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 사업
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 공간 설치 사업
7. 학교주변의 교육환경 개선 사업
8. 학교무상급식지원 사업
9. 그 밖에 전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본조 전문개정 2010.11.15.>
① 시장은 교육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7.9> <본항 전문개정 2010.11.15.> <개정 2019.04.19.>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8.7.9.> <개정 2019.04.19.>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도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개정2010.11.15조례2844>
3. 해당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개정2010.11.15.>
4.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 시, 전년도 학교법인 법정부담금 기준액의 10% 미만을 납부한 경우 <신설 2019.04.19.>
시장은 학교에 대한 보조사업과 학교주변 교육환경개선사업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전주시에 교육환경개선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04.19.>
① 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 위원의 특정 성이 6/10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외부위원이 전체 위원의 1/3이상이 되도록 한다. <개정2010.11.15.> ,<2015.11.6.>,<개정 2019.04.19.>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위원은 전주시의회의원ㆍ교육관련관계자ㆍ학교운영위원 등을 시장이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전주시의 교육 관련 담당국장 및 교육지원청 교육 또는 행정 관련 담당국장으로 한다. <개정2010.11.15.> , <2015.11.6.>, <개정 2019.04.19.>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1.6., 2025.6.3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과장이 된다. <개정 2007.1.23.> <개정 2008.7.9.> <개정2010.11.15.>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8.14.> , <개정 2019.04.19.>
1. 교육경비 보조 지원대상사업 선정
2. 교육경비 보조 신청사업 심의
3. 보조사업의 우선 순위 결정
4. 그 밖에 교육환경개선사업과 관련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2010.11.15.>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5.11.6.>
② 정기회는 매년 본예산 편성 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개정 2015.11.6.>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11.6.>
의 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1.6.>
위원회에 출석하는 전주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04.19.>
① 지역별 학교 교육여건개선 및 학교 주변 교육환경개선대상사업 발굴을 위하여 동별로 교육환경개선조사위원회(이하"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조사위원회 위원은 지역내 학교장ㆍ파출소장ㆍ학교운영위원등 20명 내외로 동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04.19.>
③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동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한다.
④ 조사위원회에서 조사된 사항은 위원회에 보고한다.
시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 학교주변교육 환경개선사업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04.19.>
1. 보조사업의 목적과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비 및 자체부담 계획서
4.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과 그 산출기초
5.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사업완료 예정일
6. 보조사업의 효과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정하는 사항 <개정2010.11.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학교장으로부터 보조사업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교부결정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2010.11.15.> , <개정 2019.04.19.>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① 학교의 장은 시장이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04.19.>
1. 보조금을 교부목적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개정2010.11.15.>
① 학교의 장이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개정2010.11.15.> , <개정 2019.04.19.>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04.19.>
1. 보조사업을 개시(착공)한 때에는 사업개시(착공)보고서
2. 보조금에 대한 매분기의 경리보고서
3. 보조사업을 종료(완공)한 때에는 사업종료(완공)보고서
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개정2010.11.15.>
②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