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울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 채용심의위원회 규칙자치법규 211569

울산광역시교육청규칙시행 2020-01-01공포 2019-12-26공포번호 0040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교육공무원법」제16조 및「교육공무원임용령」제8조, 「공무원채용 신체검사규정」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교원을 채용함에 있어 직무수행 가능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한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장애인 교원 채용에 대하여 교직수행 가능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위원회를 둔다.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교육국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유아특수교육과장, 특수교육담당장학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기타 위원은 교육감이 관련단체 및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부칙개정 2010. 8. 27. 규219><개정 2019.12.26.>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각 1인을 두되, 위원장은 교육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조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초등교원인사담당장학관으로 한다.

제4조

심의대상자

장애인 중 교원임용시험 최종합격자로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3조제1항제1호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불합격판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장애인 교원으로서 직무수행 능력 적격여부 심사
2.장애인 교원 선발방법 및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3.장애인 교원 채용에 있어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
4.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전문가 소위원회

①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심의사항의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전문가들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7조

회의

①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 회의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8조

제척 및 기피

① 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대상자의 친족이나 심의 사안과 관계가 있는 자는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해당 장애인은 특정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사유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제9조

의견청취 및 지원

① 위원회는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담당공무원으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청취를 할 수 있다.
② 전문적 판단이 필요할 경우에는 전문가 소위원회로부터 의견청취를 할 수 있다.
③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장애인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0조

심사요구 및 결과통보

① 위원회는 심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서 통보받은 심의결과에 따라 적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

재심의 요구 등

① 교육감은 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7일 이내에 해당 장애인에게 통보하고, 당해 장애인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구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심의 심사 및 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세칙 등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