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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5686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25-06-30공포 2025-06-30공포번호 42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0., 2012.2.27.>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21.6.9.>
1. 5인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ㆍ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개정 2015.12.30., 2021.6.9.>
2. 2인의 위원은 전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1명과 전주시(이하 "시"라한다)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8.1.10.>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선임한다.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인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2021.6.9.>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인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10. 2012.2.27.>

제3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1. 법 제10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산공개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승인 <개정 1997.8.11., 2012.2.27.>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개정 2012.2.27.>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개정 2012.2.27.>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08.1.10.>
2. 시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08.1.10.>
3. 시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2.30.>

제3조의2

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신설 2012.2.27.>

제4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6.30.>
② 시의회 의원 및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시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8.1.10.>
③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2.27.>

제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 <개정 1997.8.11., 2012.2.27.>
2.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른 조치 <개정 2012.2.27.>
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개정 2008.1.10., 2012.2.27.>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2.2.27.>

제7조

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전주시 소속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다.

제8조

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2.27.>

제9조

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

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매년 지방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8.1.10.>

제11조

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전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신설 2012.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