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0.01.>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0.01.>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유료화장실ㆍ간이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20.6.12 조례3666, 2021.10.01.>
삭 제<2021.10.01.>
①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10.01.>
② 법 제3조에서 정한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공중화장실은 해당 재산 관리관이 설치 및 관리를 한다.<개정 2021.10.01.>
①「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12.31 조례3083, 2021.10.01.>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ㆍ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1.10.01.>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ㆍ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항을 준용한다.<2021.10.01.>
6. 세면기 주변에는 휴지통을 설치하여야 한다.<2021.10.01.>
② 삭 제<2021.10.01.>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ㆍ관리하는 공중화장실에는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를 제외할 수 있다.
1. 화장실이 건물 내에 위치하여 관리자가 상주하는 곳
2.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관리자 또는 경찰관서로 즉시 연결할 수 없는 곳
3. 그 외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한 곳
[본조신설 2024.3.15.]
①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4.3.1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지역자활센터 2. 전문적으로 청소관리를 할 수 있는 자 3. 화장실 내ㆍ외의 부대시설 설치 및 물품 등의 판매ㆍ운영자나 주변 시설의 업소 4. 자원봉사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시장은 제1항 따라 수탁ㆍ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ㆍ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0.01.>]
삭 제<2021.10.01.>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을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0.01.>]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21.10.01.>
1. 화장지(또는 화장지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법 제8조 규정에서 정한 공중화장실 관리기준 외에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10.01.>
1. 청결하게 유지되도록 주변 환경을 고려한 공중화장실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주기적으로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1.10.01.>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삭 제<2021.10.01.>
① 시장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개정 2021.10.01.>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른 화장실 중 많은 사람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영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0.01.>, <단서 신설 2021.10.01.>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2021.10.01.>
①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의 운영시간 및 위생상태 등 운영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3조의제1항에 따른 개방화장실 운영을 장려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참조하여 우수한 개방화장실 운영자에게 「전주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3.15.]
시장은 개방화장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장실을 개방하지 아니할 경우
2.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물 소유자나 관리자가 지정취소를 요구하는 경우
3. 점검 결과 개방화장실 지정취소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4.3.15.]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10.01.>
1. 편의 위생용품, 상하수도료, 정화조 청소수수료 등
2. 남녀 화장실 구분 및 시설의 개ㆍ보수 비용
3. 그 밖에 개방화장실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4.3.15.]
[전문개정 2024.3.15.]
제14조의 경비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3.15.]
시장은 관할구역에서 행사 등으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10.01.>, <단서 삭제 2021.10.01.>
① 제15조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10.01.>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ㆍ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1.10.01.>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10.01.>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ㆍ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ㆍ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9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21.10.01.>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전반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1.10.01.>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10.01.>
③ 시장은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1.10.01.>
삭 제<2021.10.01.>
삭 제<2021.10.01.>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권한 중 이동화장실 관리, 유료화장실 신고 및 관리, 개방화장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21.10.01.>
삭 제<2021.10.01.>
삭 제<2021.10.01.>
삭 제<2021.10.01.>
삭제<2024.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