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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자치법규 211568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규칙시행 2025-03-07공포 2025-03-07공포번호 231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주시 공무용 차량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량”이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임차하거나 한시적인 조직의 운영 또는 특수업무의 추진 등을 위하여 6개월 이상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차량정수”란 차량을 차종ㆍ용도ㆍ규모별로 구분하여 단위기관의 업무량ㆍ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배정한 공무용 차량 대수를 말한다.
4. “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5. “의전용 차량”이란 시를 방문하는 내빈 또는 외빈의 의전행사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6.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7.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단위기관”이란 차량정수를 배정받았거나 신규로 배정받고자 하는 본청 각 부서,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및 의회사무국을 말한다.
9. “차량총괄부서”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10. “차량관리부서”란 차량 정수를 배정받아 실제 차량을 관리ㆍ운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11. “운전자”란 차량관리부서의 장에게 직접 공무용 차량을 운전하여 업무수행 할 것을 승인받은 소속 직원(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시에서 관리ㆍ운행하는 모든 공무용 차량에 적용한다.

제4조

차량의 구분 등

차량의 종류는 용도에 따라 승용(전용 및 업무용)ㆍ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용도별 차량의 규모에 따라 대형ㆍ중형ㆍ소형ㆍ경형으로 구분한다.

제5조

정수배정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단위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ㆍ행정구역 및 도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② 단위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단위기관의 폐지 또는 다른 단위기관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다만, 단위기관의 명칭이 변경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정수배정 요청

① 단위기관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받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별지 제8호서식을 첨부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차차량으로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우선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

차량교체

① 단위기관의 장은 별표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에는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최단운행연한 또는 최단주행거리 기준만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단위기관의 기능ㆍ업무량 변경 등으로 인해 기존 차종과 차량 규모를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변경하여 교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사고 확인 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 등록을 한 자의 검사 확인이 있어야 한다.
2.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차량의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 등록을 한 자의 검사 확인이 있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과 별지 제8호서식을 첨부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정수배정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양도·관리전환·기증차량

단위기관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의 양도ㆍ관리전환ㆍ기증할 의사가 접수된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별지 제4호서식과 별지 제8호서식을 첨부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정수배정을 받아야 한다.

제9조

정수배정 제한 등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대수가 과다하거나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차종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② 정수를 배정받은 날로부터 특별한 사유 없이 2년간 차량을 구입하지 않으면 그 배정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임차차량은 1년간 계약체결이 없으면 철회된 것으로 본다.

제10조

정수번호 부여 등

ⓛ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정수를 승인ㆍ배정을 할 때에는 별표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수를 배정하였을 때에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으로 배정을 신청한 단위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차량교환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1조

차량교환

차량관리부서 상호 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과 별지 제8호서식을 첨부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2조

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등

단위기관의 장은 차량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정수배정을 받지 않고는 차량에 대한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ㆍ임차할 수 없고, 양도ㆍ관리전환ㆍ기증을 받을 수 없다.

제13조

저공해자동차의 의무 구매·임차

차량을 신규 또는 대체로 구입하거나 임차하고자 하는 경우「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5제1항에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비율을 준수하여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해야 한다. 다만,「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ㆍ임차실적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정수대장 정비 등

차량정수를 관리하는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차량구입여부 및 등록사항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차량의 등록절차 등

① 단위기관의 장은 차량을 「자동차관리법」제8조, 제11조, 제12조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정수배정이나 교체승인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자동차 등록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의 정수배정, 교체승인 또는 교환승인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차량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신규차량 등록절차 뿐만 아니라 대체된 차량에 대하여도 지체없이 불용처분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말소한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2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등록 또는 등록말소보고서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차량집중관리부서 지정

① 단위기관의 장은 공무용 차량 담당주무부서를 집중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집중관리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사업주무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차량에 한해서는 2차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통근용 버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

차량관리

① 차량관리부서는 관리대상차량에 대한 차량점검ㆍ정비ㆍ수리업무와 운전자 복무관리 그 밖의 차량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② 차량관리부서의 장은「자동차관리법」제43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기간 내 반드시 받아야 하며, 정기검사 실시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차량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8조

배차신청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1일 전까지 차량배차신청서를 차량관리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2차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

다인승차량 배차신청

① 다인승 승합차량(중ㆍ대형버스)의 배차신청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 경우 선거관련 법령 등 제반 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한 후 사용일 7일 전까지 배차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 또는 행사에 따른 업무수행
2. 직원의 출ㆍ퇴근
3. 직원의 후생복지
② 제1항의 다인승 승합차량(중ㆍ대형버스) 운행은 운전직 공무원이 전담한다.

제20조

배차승인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배차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신청순서에 따라 지체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21조

보험가입

① 전주시장은 차량관리부서에서 운행중인 공무용 차량에 대해 다음 각호의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는 제19조에 따른 대형버스를 운전하는 운전직 공무원에 한한다.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5조에 따른 책임보험
2. 종합보험(대인ㆍ대물배상)
3. 운전자 보험
②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책임보험 보장기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차량 내부에 보장기간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22조

유류구입 등

차량용 유류 및 엘피지(이하 “유류”라 한다)를 구입할 경우 원칙적으로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활용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에서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가격 및 접근성을 고려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와 비교해 유리한 조건의 주유소를 이용할 수 있다.

제23조

기록관리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해야 하며,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보유 차량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 업무를 전자시스템화하여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으로 장부를 대신할 수 있다.
1. 차량 정수관리 대장(별지 제9호서식)
2. 차량 배차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
3. 차량 운행일지(별지 제11호서식)
4. 차량 정비대장(별지 제12호서식)
5.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제24조

차고운영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 또는 단위기관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내 또는 적정한 장소에 차고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차고 내에는 운전자 대기실, 주차장, 세차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차량총괄부서의 장 또는 단위기관의 장은 소속 운전자 중에서 차고장 1인을 지정하여 차고내의 제반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차량총괄부서의 장 또는 단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보유차량 운행관리와 운전원 관리 등 차고내의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차량 운전자는 차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5조

지도·점검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차량관리부서의 차량관리ㆍ운행 전반에 대해 지도ㆍ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량정수의 관리 및 운영사항
2. 차량의 정비 관리에 관한 사항
3. 차량의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여부와 그 관련 정보를 차량내부에 게시한 사항
4. 그 밖의 차량의 관리ㆍ운행에 관한 사항

제26조

근무지침

① 운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전자는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27조

금지사항

운전자는 근무시 다음 사항을 금지하여야 한다.
1. 근무중 음주행위
2. 운전중 흡연ㆍ식음 및 휴대폰 사용행위
3. 지시없이 담당차량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4. 타인에게 담당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5.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6. 차량열쇠를 휴대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8. 운전중에 배차된 지역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9. 배차운행 시간이외의 운행행위
10. 배차되지 아니하는 차량의 사적인 운행행위
11. 민간인으로부터 유류 수수행위
12. 기타 담당차량 운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행위

제28조

운전자의 주의의무

① 운전자는 제반 도로교통법규를 준수하여 항상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한다.
② 운전자는 운행 전 차량의 구조ㆍ기능 등을 숙지하여 운행 중 조작미숙으로 인한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9조

운전직 외 직원의 운전

①다인승 승합차(중ㆍ대형버스)를 제외한 차량은 배차신청한 자 또는 신청부서 소속 직원이 운전함이 원칙이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전 협의를 거쳐 차량관리부서 소속 운전직 공무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② 차량 직접 운전자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해당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유효한 운전면허를 소지하여야 한다.
2. 차량관리부서 담당자의 입회하에 차량을 인수ㆍ인계하여야 한다.
3. 운행하기 전 차량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알려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4. 근무시간 내에 차량을 반납하여야 하고, 운행종료 후 운행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0조

사고 보고

운전자는 운전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차량관리부서의 장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3호서식으로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 발생일시 및 장소
2. 차량번호 및 운전자 성명
3. 사고 발생개요
4. 그 밖의 조치사항 등

제31조

운전자 책임

① 차량 운행 중 불법 주ㆍ정차, 제한 속도 위반, 전용차선 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ㆍ벌금 등은 모두 당해 운전자가 부담한다.
② 공무용 차량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은 당해 운전자가 부담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ㆍ교통사고처리 특례법ㆍ 제3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운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기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 <항신설 2025.3.7.>
④ 제3항에 따라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운전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을 작성하여 운전자 소속 부서에 제출하고 소속 부서에서는 검토 후 지원할 수 있다. <항신설 2025.3.7.>

제32조

안전교육 등

단위기관의 장은 운전자에 대하여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교육 또는 위탁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