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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규칙자치법규 211568

울산광역시교육청규칙시행 2020-01-01공포 2019-12-26공포번호 0040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교육청 내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질환교원의 교직수행 가능 여부에 대한 사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한 울산광역시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질환교원"이라 함은 정신적ㆍ신체적 질환으로 장기적ㆍ지속적으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교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원을 말한다.
①「교육공무원법」제44조제1항제1호 및「국가공무원법」제70조제1항제4호에 의한 신분상 조치가 필요한 교원
②「사립학교법」제5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신분상 조치가 필요한 교원

제3조

적용의 제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원은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관련 법령에 의하여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고 치료 또는 요양중인 교원
② 본인의 원에 의하여 병가 또는 휴직 허가를 받아 질환을 치료 또는 요양 중인 교원

제4조

설치

질환교원에 대하여 교직수행 가능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위원회를 둔다.

제5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료전문가, 법률전문가, 교육감 소속 공무원, 교직단체, 학부모단체 등으로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로 구성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교육국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유아특수교육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기타 위원은 교육감이 관련단체 및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부칙개정 2010. 8. 27. 규219><개정 2019.12.26.>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간사

위원회에 부의되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를 두되 초등교원인사담당장학관으로 한다.

제7조

심의원칙 및 심의사항

위원회는 정신적ㆍ신체적 질환으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여 문제가 되는 교원에 대한 교직수행 가능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되, 다음 각호를 원칙으로 한다.
1. 질환교원에 대한 심의는 의사의 진단서 및 학교장 의견서, 의료전문가 의견서 및 이해당사자의 의견 청취 등을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2. 질환교원 심의는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지속적ㆍ장기적으로 불가능하여, 법령상의 병가ㆍ휴직 제도를 모두 활용하고도 별다른 대책 강구가 곤란한 교원에 한정한다.

제8조

전문가 소위원회

①의학적ㆍ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전문가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9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회의는 교육감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④위원회의 회의 참석자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0조

제척 및 기피

①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대상자의 친족이나 심의 사안과 관계가 있는 자는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해당 교원은 특정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사유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제11조

의견청취 등

①위원회는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담당공무원으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전문적 판단이 필요할 경우에는 전문가 소위원회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교원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단, 지정한 기일까지 의견진술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진술 없이 심의할 수 있다.

제12조

심의절차 등

①교육감은 사실 조사결과 심의가 필요한 경우, 조사결과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②위원회는 심의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교육감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한다. 단, 위원회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③교육감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의제기 기간이 경과한 후 30일이내에 필요한 지원 및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직권휴직", "직권면직" 또는"교육감 자체처리"로 표기하며, 그 이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⑤교육감은 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심의결과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의제기 기간이 경과한 즉시 관계법령에 의한 휴직을 명하거나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면직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당해교원의 임용권자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

이의제기

①교육감은 위원회로부터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해당교원에게 통지하고, 해당교원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교육감은 해당교원의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재심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기타 재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4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운영세칙 등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