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시에서 관리ㆍ운영하는 공연장 등의 장애인 관람석 중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 실질적으로 장애인에게 편의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시에서 관리ㆍ운영하는 공연장 등의 장애인 관람석 중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 실질적으로 장애인에게 편의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라 함은「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을 말한다.
2. “공연장 등”이라 함은 시에서 관리ㆍ운영(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공연시설 중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동 법률 시행령」에 따라 장애인 관람석의 설치가 의무화되어있는 공연장 및 관람장을 말한다.
3. “최적관람석”이라 함은 공연장 등의 관람석 중에서 관람하기 가장 좋은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4. “장애인보호자”라 함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자를 말한다.
다른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각 공연장 등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장애인 관람석 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연장 등에 대한 투ㆍ융자심사 및 설계 심사 시 장애인 관람석의 설치계획을 검토하여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및 피난 통로 사이에는 장애인 전용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피난통로의 접근이 용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당해 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을 장애인 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야한다.
시장은 민간인이 운영하는 공연장 등의 시설에 대하여도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