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각급학교 교육과정에 관한 교육부 고시에 따라 교육과정을 조사ㆍ연구, 심의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두는 울산광역시 교육과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부칙개정 2013.5.16. 규274>
이 규칙은 각급학교 교육과정에 관한 교육부 고시에 따라 교육과정을 조사ㆍ연구, 심의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두는 울산광역시 교육과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부칙개정 2013.5.16. 규274>
울산광역시 교육과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로 구성한다.
1.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2. 학교급별위원회
3. 교과별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ㆍ심의ㆍ의결한다.
1. 학교급별위원회와 교과별위원회에서 연구ㆍ심의한 사항
2. 교육과정편성ㆍ운영 지침 제ㆍ개정의 전체적 원칙 및 목적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다른 위원회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12.26.>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된다.
④ 운영위원회의 당연 위원은 교육혁신과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유아특수교육과장, 미래교육과장, 체육예술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이 된다.<개정 2019.12.26.>
⑤ 운영위원회의 위촉 위원은 제6조에 따라 구성한다.
① 학교급별위원회는 각급학교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연구ㆍ심의하며, 필요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학교 종류별 위원회를 구성한다.
1. 유치원위원회
2. 초등학교위원회
3. 중학교위원회
4. 고등학교위원회
5. 특수학교위원회
② 학교급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학교급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유치원ㆍ특수학교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유아특수교육과장이, 초등학교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초등교육과장이, 중ㆍ고등학교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중등교육과장이 된다. <개정 2019.12.26.>
④ 학교급별위원회의 위촉위원은 제6조에 따라 구성한다.
① 교과별위원회는 각급학교의 교육부 고시"교육과정"에 표시된 교과(목) 및 학과와 그 외 교육 목적 달성에 필요한 교과(목) 및 학과별로 필요에 따라 조직하여, 동계교과(목)와 학과의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부칙개정 2013.5.16. 규274>
② 각 교과별위원회는 제6조에 따른 10명 이내의 위촉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① 위원회의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교원 및 교육전문가
2.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및 교육행정가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지역 인사 또는 관련 산업체 인사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 위촉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위촉위원은 다른 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①「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위원이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해임 또는 해촉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9.12.26.>
1. 운영위원회 : 초등교육과 업무담당 장학관(사)
2. 학교급별위원회 : 제4조제3항의 부위원장이 속하는 부서의 업무담당 장학관(사)
3. 교과별위원회 :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학교급별위원회 및 교과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에서 조정ㆍ심의하여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해당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감이 위촉하고,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에 대한 자료수집, 조사연구 및 계획을 입안하며, 해당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