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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공무원 행동강령자치법규 211566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규칙시행 2022-11-15공포 2022-11-15공포번호 223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하여 전주시 공무원 (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30., 2019. 8. 14.>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30., 2019. 8. 14.> 1. "직무관련자"라 함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9.1.30., 2018.8.16.>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개정 2018.8.16.>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본목 전부개정 2016.11.30.] 나. 인가ㆍ허가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개정 2009.1.30., 2018.8.16.> 다. 감사ㆍ감독ㆍ검사ㆍ단속ㆍ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개정 2018.8.16.> 라. 재결ㆍ결정ㆍ검정ㆍ감정ㆍ시험ㆍ사정ㆍ조정ㆍ중재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개정 2018.8.16.> 마. 징집ㆍ소집ㆍ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개정 2018.8.16.> 바. 전주시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개정 2018.8.16.> 사.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신설 2009.1.30.> <개정 2018.8.16.> 아. 삭제 <2018.8.16.> 자. 삭제 <2018.8.16.> 차. 삭제 <2018.8.16.> 카. 삭제 <2018.8.16.> 아. 그 밖에 전주시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개정 2009.1.30., 2016.11.30., 2018.8.16.> 2. "직무관련공무원"이라 함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개정 2009.1.30.> 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개정 2005.12.30.> 나. 인사ㆍ예산ㆍ감사ㆍ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기관 공무원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개정 2005.12.30.> 다. 사무를 위임ㆍ위탁 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ㆍ위탁받는 공무원 <개정 2009.1.30.> 라.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공무원 <개정 2005.12.30.>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본호 전부개정 2016.11.30.] 4. 삭제 <2016.11.30.>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전주시 소속 공무원(직속 및 소속기관 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전주시에 파견된 공무원, 공중보건의사에게 적용한다. <개정 2009.1.30., 2015.07.15., 2019. 8. 14.>

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 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30.>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한다.
⑥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공무원이 원할 경우 전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5.07.15.>

제5조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삭 제<2022.11.15.>

제5조의2

직무관련자 협찬요구 제한

① 공무원은 기공식ㆍ준공식,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를 진행하면서 직무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협찬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찬이란 행사의 진행에 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ㆍ물품ㆍ용역ㆍ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본조 신설 2016.11.30.]

제5조의3

직무관련자와의 사적 접촉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적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개정 2022.11.15.> 1. 골프를 함께 하는 경우 2. 여행을 함께 하는 경우 3. 사행성 오락을 함께 하는 경우 4. 직무관련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식사ㆍ음주 등의 향응을 함께 하는 행위<개정 2022.11.15.> ② 공무원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별지 제1의7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사전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에 신고가 곤란한 경우 접촉을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8.8.16.]

제5조의4

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삭 제<2022.11.15.>

제5조의5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삭 제<2022.11.15.>

제5조의6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삭 제<2022.11.15.>

제6조

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9.1.30>

제7조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ㆍ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시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된다.<개정 2009.1.30>

제8조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시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30>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시장 또는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당해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30>

제9조

인사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30>
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30>

제9조의2

가족 채용 제한

삭 제<2022.11.15.>

제10조

이권개입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삭제 <2009.1.30.>

제10조의2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의 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시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1.30.>

제11조

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등을 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1.30, 2018.8.16.> 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30, 2018.8.16.> ③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ㆍ기부ㆍ후원ㆍ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ㆍ경매ㆍ연구개발ㆍ시험ㆍ특허 등에 관하여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ㆍ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호 이동 2019. 8. 14.> 8. 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선정ㆍ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ㆍ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호 이동 2019. 8. 14.> 9. 그 밖에 시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호 이동 2019. 8. 14.> [본항 전부개정 2018.8.16.]

제12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1.30>
② 제1항의 규정과 관련되어 도시계획ㆍ도시개발ㆍ건설ㆍ지적업무 등을 담당하거나 관리하는 공무원이 당해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이후 2년간을 제한기간으로 한다. 다만, 업무와 관련된 정보가 일반인에게 공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삭 제<2022.11.15.>

제13조의2

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신설 2018.8.16.>

제13조의3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 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轉嫁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개정 2022.11.15.>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호 전문개정 2022.11.15.>
가.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제4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개정 2022.11.15.>

[본조신설 2019. 8. 14.]

제14조

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5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시장이 소속 공무원이나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무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무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무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공무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 전문개정 2016.11.30.]

제14조의2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2.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ㆍ의전의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피감기관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 경우에는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4조의3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에 대한 처리

제14조의2에 따라 피감기관 소속공직자가 감독기관 소속 공직자로부터 반복하여 부당한 요구를 받고 그 사실을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알릴 때에는 별지 제1호의9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9. 8. 14.]

제15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12., 2022.11.15.> ③ 삭제 <2020.6.12.>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6.12.> ⑤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2.> ⑥ 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3서식에 의하여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6.12.> ⑦ 공무원이 과도한 외부강의등으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의 횟수를 월3회 또는 월 6시간으로 한다. ⑧ 공무원은 제7항에 따른 횟수 상한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 전문개정 2016.11.30.]

제16조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삭 제<2022.11.15.>

제17조

경조사의 통지 제한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개정 2018.8.16.>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본조 전문개정 2016.11.30.]

제18조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① 공무원은 알선ㆍ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 등의 수수,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영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30., 2016.11.30., 2019. 8. 14.>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ㆍ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

위반행위의 신고및 확인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시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회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9. 8. 14.>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 에 의하여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09.1.30.>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시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30.>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30.>

제20조

징계 등

제19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은 해당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제21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2.> 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별지 제2호의3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된 금품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멸실ㆍ부패ㆍ변질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 등은 폐기 처분한다. 2. 멸실ㆍ부패ㆍ변질될 우려가 있는 금품 등은 시장이 지정하는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한다. 3. 그 밖에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 등에 대하여는 시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 절차를 거친 후 시에 귀속한다. 시에 귀속된 금품 등 중 금전을 제외한 금품 등의 처분은 시의 물품 처분의 예에 의한다. 4. 제3호에 의하여 시에 귀속하는 금전과 금품 등의 처분에 의한 수입은 전주시 세입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수입절차와 방법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전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3. 30., 2022.2.18.> ⑥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제공자ㆍ제공받은자ㆍ제공받은 금품ㆍ제공일시ㆍ처리경위 등을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기록ㆍ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등 즉시반환이 어려운 금품 등의 경우에는 처리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 전문개정 2016.11.30.]

제22조

교육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14.>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9. 8. 14.>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ㆍ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이권개입, 알선ㆍ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ㆍ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8. 14.>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공무원의 신규임용시 이 영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30 규칙1713> <개정 2015.07.15.> <항 이동 2019. 8. 14.>
⑤ 행동강령책임관은 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징계처분 후 6개월 이내 청렴교육 전문기관 등을 통한 집합교육 이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5.07.15.> <항 이동 2019. 8. 14.>

제23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시는 감사담당관을, 구청은 행정지원과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한다. <개정 2006.11.30.>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시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행동강령의 교육ㆍ상담, 이 규칙의 준수여부에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ㆍ조사처리, 그 밖에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05.12.30., 2016.11.30., 2019. 8. 14.>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칙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1.30., 2019. 8. 14.>
④ 제1항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하여는 시 행동강령책임관이 당해 기관의 「공무원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1.30.>
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

행동강령의 운영 등

시장은 이 규칙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침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5.07.15.>

제25조

삭제

삭제 <2015.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