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7조에 따라 전주시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 개정 2010.12.28.>
이 규칙은「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7조에 따라 전주시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 개정 2010.12.28.>
이 규칙은 시 본청과 사업소ㆍ구 및 동(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당직근무자에게 적용한다. <개정 98.11.16., 2020.3.30.>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28., 2019.9.11.>
1. [신설 87.3.27 규칙754] <개정 2010.12.28.> <삭제 2017.5.30.>
2. "당직책임자"란 시 본청 및 구의 경우 당직사령을, 사업소의 경우 당직원을 말한다. <개정 2001.2.28., 2010.12.28., 2017.5.30.>
3. "당직사령"이란 당직명령을 받고 당직원을 지휘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12.28., 2017.5.30., 2019.9.11.>
4. <개정 2010.12.28.> <삭제 2017.5.30.>
5. "당직원"이란 당직원으로 명령을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0.12.28.>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개정 2005.12.30.>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① 숙직근무자(재택근무자는 제외한다)는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숙직근무 종료시각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첫 번째 근무일에 휴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5근무일 내에 휴무 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2010.12.28., 2016.12.30., 2023.2.28.> ② 일직근무자(재택근무자는 제외)는 근무종료일 다음 첫 번째 근무일에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5근무일 내에 휴무할 수 있다. [제목 개정 2023.2.28.] <신설 2023.2.28.>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다. 다만, 상황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2010.12.28., 2017.5.30.>
③ 청사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ㆍ운전원ㆍ기간제근로자 등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1.2.28., 2010.12.28., 2019.9.11., 2020.3.30.>
④ 무인경비장치 및 화재경보기 등 보안대책 강구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당직 근무인원을 1명으로 하거나 무인화 할 수 있다. <개정 2010.12.28., 2019.9.11.>
1. 과 규모의 사업소, 현장시청, 외청 부서 등은 당직인원이 적고 긴급상황 및 민원처리 등의 필요성이 적은 부서는 당직 무인화 <개정 2019.9.11.>
2. 동 주민센터는 당직을 무인화 하되, 민원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시 재택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1.2.28., 2019.9.11.> [본항신설 94.10.15.]
① 당직명령은 당해기관의 장이 근무예정일 5일 전까지 발령하고, 해당 부서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11.16., 2010.12.28., 2017.5.30.>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연가ㆍ교육ㆍ전출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부서장 책임하에 동일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1.2.28., 2010.12.28., 2017.5.30.>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개시시간 30분전에 시 본청은 당직주무부서장에게, 소속기관은 그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시간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30., 2011.12.30.>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전에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원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시는 이를 당직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2010.12.28.>
③ 당직책임자는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부시장(소속기관은 그 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다음 각호의 당직결과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98.11.16.>
1. 야간 사건ㆍ사고 발생상황
2. 야간 민원 및 문서 처리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개정 2010.12.28.>
① 당직근무자(재택당사자는 제외한다)에게는 일.숙직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10.12.28.>
② 일.숙직수당은 별표11과 같다. <개정 2010.12.28>
③ 일.숙직수당은 당직명령을 받아 당일 당직신고 후 지급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 후 지급한다. <개정 2005.12.30.> [본조신설 2003.12.15.]
① 당직근무자는 전ㆍ후반으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할 수 있다. 다만, 지역의 상황발생에 따라 당직명령자 또는 당직책임자는 전원 동시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2010.12.28., 2013.12.31.>
1. 삭제 <2013.12.31.>
2. 숙직시의 전반근무시간은 21:00부터 익일 02:00까지로 하고, 후반근무시간은 02:00부터 07:00까지로 하며, 그 밖의 시간은 전ㆍ후반 구분없이 전원 근무한다. <개정 2002.5.30., 2010.12.28.>
② 당직책임자는 당직근무자가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식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3.30.> [제목개정 2020.3.30.]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전ㆍ후반 교대로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하여야 한다. <개정 87.3.27.>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ㆍ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0.12.28.>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2020.3.30.>
시 및 구의 차량관리담당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할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이상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98.11.16.>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87.3.27., 2019.11.29.>
1. 청사내외의 방범ㆍ방호ㆍ방화ㆍ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을 실시 <개정 2005.12.30.>
2. 경비원과 정상근무시간외 근무자의 복무감독
3.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4.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
5. 각 사무실에 대한 보안점검 실시 및 그 이상 유무 확인. 다만, 보안장비가 작동중인 보호구역안의 보안점검은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12.28., 2013.12.31., 2019.9.11.>
6. 소속기관 당직확인 2회이상 실시 <개정 2005.12.30.>
7. 야간 지방행정관련 관내동향의 파악 및 필요한 대책강구
8. 방문 및 민원의 친절한 응대와 처리 <신설 2005.12.30.>
9. <신설 2005.12.30.> <개정 2013.12.31.>
②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해당부서의 장 또는 해당팀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98.11.16., 2010.12.28., 2019.9.11.>
각 실ㆍ과 및 부서의 장은 최종퇴청자로 하여금 서류보관, 소등, 화기단속 등을 점검하게 하여 보안점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31.> <개정 2019.9.11.>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와 시장ㆍ부시장ㆍ당직주무부서장에게 급보 <개정 2006.11.30., 2011.12.30.>
2. 청사내의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을 이용한 진화작업 <개정 2010.12.28.>
4. 외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5. 청사내의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유지
6. 중요문서의 지출
② 외부침입자 및 범죄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8., 2013.12.31.>
1. 해당기관의 책임자, 당직업무 담당 국ㆍ과장에게 급보 <개정 2006.11.30., 2011.12.30., 2013.12.31.>
2. 관할 소방서 및 경찰관서 등 유관기관에 통보 <개정 2013.12.31.>
3. 중요시설의 경비강화 <신설 2013.12.31.>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해당 기관장 또는 직상급기관 당직실에 지체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는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87.3.27., 2010.12.28.>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신설 87.3.27.>
<개정 2001.2.28., 2013.12.31.> <삭제 2019.9.11.>
삭제 <2011.12.30.>
① 소속기관의 당직책임자는 근무중 비상소집명령을 받으면 즉시 기관장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제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비상소집명단에 따라 연락한다. <개정 98.11.16.>
② 본청 당직사령은 당직원 및 연락반을 활용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연락한다. <개정 88.6.30.>
1. 본청 직원소집은 직원비상소집대장 및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를 통하여 연락한다.< 개정 2010.12.28.>
2. 소속기관은 행정전화ㆍ일반전화 등을 이용하여 당직실에 신속히 연락한다. <개정 98.11.16., 2010.12.28.>
③ 소속기관의 당직책임자는 응소된 인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결 점검하고, 기관장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비상소집자에게 임무를 부여하거나 복귀시킨다. <개정 98.11.16.>
삭제 <2011.12.30.>
비상소집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평시에 미리 비상소집대상자명단(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98.11.16.>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없이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 등청하여 등록하고, 당직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근무에 임한다. <개정 2010.12.28.>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이탈하지 못한다.
비상근무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할 수 있다.
1. 임신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직원 <개정 2013.12.31.>
2. 작업 현지요원(현업기관)
3. 그 밖에 비상근무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13.12.31.>
① 비상근무령 발령시 평시 시 본청ㆍ구의 당직사령은 자동적으로 비상당직사령이 되고, 사업소 및 동의 비상당직책임자는 소속기관의 부책임자가 된다. <개정 98.11.16.>
② 비상근무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시 본청ㆍ구에 총무반ㆍ상황처리반ㆍ연락반(이하 "상황실근무반"이라 한다)을 두며, 각 반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8.11.16.>
1. 총무반 : 내부연락 및 자체경비 서무에 관한 사항
2. 상황처리반 : 제반상황 처리 기록유지 및 보고
3. 연락반 : 지시 및 보고사항의 접수 처리와 연락
③ 제2항에 따른 상황실근무반 편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87.3.27., 2010.12.28.>
1. 총무반 : 당직주무부서ㆍ재무부서 직원 및 예비군중대본부 요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06.11.30., 2011.12.30.>
2. 상황처리반 : 당직주무부서 직원과 각 과 서무담당부서의 직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06.11.30., 2011.12.30.>
3. 연락반 : 문서 및 통신업무당담부서 직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98.11.16.>
④ 각 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1개조는 비상근무를 하고, 1개조는 교대하여 휴식하되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
⑤ 비상근무기간중 필요한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며, 당직차량을 비상연락대기차량으로 한다. <개정 87.3.27.>
비상시 당직사령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87.3.27.>
1. 시장의 지시를 받아 비상대기근무자 및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하여 자체경계강화ㆍ화재ㆍ도난 방지와 상급기관 및 하급기관의 지시 및 보고된 업무조치
2.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 수명 처리한다.
3. 근무교대는 근무장소에서 정확하게 인계ㆍ인수하여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근무위치를 변경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속기관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한다.
5. 근무에 필요한 다음 각목의 서류를 준비하여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 점검하고, 인계ㆍ인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개정 87.3.27.>
가. 비상근무일지(별지 제4호서식)
나. 비상소집대상자명단(별지 제5호서식)
다. 비상소집인원현황(별지 제6호서식)
라. 일일비상근무상황(별지 제7호서식)
마. 상황처리상황(별지 제8호서식)
바. 비상근무자명단(별지 제9호서식)
사. 전언통신문용지(별지 제10호서식)
① 소속기관의 당직책임자는 근무중 소속기관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시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98.11.16.>
1. 상급 및 하급기관의 중요지시 및 조치상황
2. 비상소집인원현황(별지 제6호서식)
3. 일일비상근무상황(별지 제7호서식)
② 본청 당직사령은 비상소집명령후 30분간격으로 시 본청 및 소속기관의 응소상황을 파악하여 비상소집 종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8.11.16.>
① 소속기관의 당직책임자는 2인 1조이상 순찰조를 편성하여 매 시간마다 다음 각호의 지역을 순찰한다. <개정 98.11.16.>
1. 각 사무실의 외곽
2. 통신ㆍ전기시설 및 중요기계가 설치된 지역과 통제구역
3. 본관 및 별관의 순찰함이 부착된 지역
4. 비상근무중인 각 담당관ㆍ과 사무실
② 예비군중대장 및 당직책임자는 경계근무중 사고가 발생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시장 및 상급기관 당직실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대처하여야 한다. <개정 87.3.27.>
비상근무령 발령기간중 문서연락은 전언통신문 또는 FAX로 한다. <개정 98.11.16.>
소속기관의 장은 비상근무령 발령시 근무할 장소를 평시에 지시하여 두고, 사전에 상급 협조기관 및 소속기관과 신속한 통신유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통신망을 구성하여 필요시 전화기만 연결하면 즉시 통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98.11.16.>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ㆍ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주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삭제 2019.9.11.>
소속기관의 장은 인사발령 등 변동 발생 시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비상연락체계가 유지되도록 이를 수시 점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9.11.]
이 규칙에 준하는 소속기관의 장은 비상근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 운영한다. <개정 98.11.16.>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1.>
1. 당직근무일지(별지 제2호서식)
2.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도 및 당직실 전화번호 <개정 2013.12.31.>
3. 직원비상소집대장 <개정 2013.12.31.>
4. <개정 2013.12.31.> <삭제 2019.9.11.>
5. 비상열쇠보관함 <개정 2013.12.31.>
6.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개정 2013.12.31.>
7. 당직명령서 <개정 2013.12.31.>
8.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개정 2013.12.31.>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12.28.>
③ [본조 전문개정 87.3.27.] <개정 2010.12.28.> 삭제 <201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