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본 조례는 전주시의 주요지명과 가로 등 공공시설의 명칭을 정함에 있어 전주의 역사적ㆍ문화적 특성에 부합되도록 함으로써 전주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전주를 전통문화의 도시로 가꾸는데 필요한 명칭제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조례는 전주시의 주요지명과 가로 등 공공시설의 명칭을 정함에 있어 전주의 역사적ㆍ문화적 특성에 부합되도록 함으로써 전주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전주를 전통문화의 도시로 가꾸는데 필요한 명칭제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조례는 전주시에 소재하는 구 및 동명과 주요공원ㆍ가로망ㆍ광장ㆍ교량ㆍ도시개발구역 기타 전주시가 설치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명칭부여와 기존명칭 변경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2.5.14. 조례2965>
전주시는 본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 산하에 전주시공공시설등의명칭제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위원회는 1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부시장과 각 국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과 선임위원으로 한다. 이 때 선임위원은 시의원과 전문인으로 한다. <개정 1998.11.16 조례2200>
2. 선임위원은 의회에서 4인, 학계와 문화계에서 5인을 선정한다.
3. 위원회는 부시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고, 선임위원중 부위원장 1인을 선출한다.
4.위원회는 위원회의 제반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이 지명한다.
5. 위원회의 활동에 있어 전문영역의 조사ㆍ연구를 돕기 위하여 관계전문가를 중심으로 하는 7인이내의 실무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6.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5.14. 조례2965>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고유명칭 부여와 유지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
2. 새로운 명칭 결정 및 집행과 절차진행에 관한 협의와 조정
3. 기존 명칭에 관한 전통성과 현실성에 대한 연구ㆍ조사 및 개폐 활동
4. 실무위원회에서 상정한 사항
5. 기타 고유명칭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리고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의결에 있어 표결권을 가지되, 가ㆍ부 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전주시의 지명ㆍ공공시설 등의 고유명칭 부여 또는 변경은 각각 다음과 같은 처리절차를 갖는다.
1. 명칭을 부여하거나 고칠 때에는 위치ㆍ지명ㆍ역사적 사실 기타 제 특성에 대한 연구ㆍ조사활동이 선행되어야 한다.
2. 연구ㆍ조사활동과 병행하여 해당 주민의 의견청취ㆍ시민여론 조사ㆍ공청회 등을 거쳐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이 때 해당지역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3. 명칭을 최초로 부여할 경우에는 착공 이전 또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단계에서 명칭을 제정하여 사용해야 한다. <신설 2012.5.14. 조례2965>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실무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대한 수당과 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조례2965>
전주시의 지명ㆍ공공시설물 등의 명칭과 관련된 타 조례중명칭부여에 관한 사항은 본 조례에 따른다.
본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 위원회 운영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