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공공시설 사용허가하는 경우 장애인 등이 우선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4.>
이 조례는 전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공공시설 사용허가하는 경우 장애인 등이 우선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나.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노인
다.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나 가족
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나 가족
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2. “공공시설”이란 공공의 업무와 용도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주민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해 만든 시설을 말한다.
3. “매점”이란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에서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10.14.>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이하 “매점 등”이라 한다)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2.10.14.]
이 조례의 적용 대상 공공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전주시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전주시 소속기관의 장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3.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시장, 소속기관의 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은 공공시설 내에 매점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사용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개월 전에 전주시보나 전주시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4.>
제4조에 따라 공공시설 내에 매점 등의 설치를 위하여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주소를 둔 20세 이상의 세대주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준비하여 시장 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2.10.14., 개정 2023.6.28.>
1. 매점 등의 설치를 위한 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2.10.14.>
2.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 등의 우선 허가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① 시장 등은 제6조에 따라 신청을 받아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일반인보다 우선하여 장애인 등에게 사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 등이 2명 이상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2.10.14.>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 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①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매점 등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 등의 승인을 받아 각 호의 자에게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
1. 장애 또는 중한 질병으로 인해 직접 관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같은 세대 내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
2. 그 밖에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장 등이 인정하는 자
② 시장 등은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사용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공공시설의 원상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0.14.>
③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 기간이 끝나거나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그 공공시설을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 등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
① 시장 등은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항 전부개정 2022.10.14.>
1. 사용허가를 받은 매점 등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2. 사용허가를 받은 매점 등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사용허가를 받은 매점 등의 원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② 시장 등은 사용허가한 공공시설이 공익상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
③ 시장 등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4.>
매점 등의 사용허가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하며, 전기ㆍ수도 사용료 등은 실비만을 징수한다. <개정 2022.10.1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