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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5654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18-12-20공포 2018-12-20공포번호 35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전주시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9.>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간정보" 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에 있는 자연적이거나 인공적인 객체의 위치정보와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주 전산기" 란 공간정보를 저장ㆍ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컴퓨터를 말한다. 3. "단말기" 란 주 전산기의 정보를 송수신하기 위하여 설치된 입출력장치를 말한다. 4. "총괄부서" 란 주 전산기를 관리하고 공간정보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현업부서" 란 공간정보의 시설물을 관리하며 그 시설물의 도형정보 및 속성정보를 갱신하는 등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유관기관" 이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 산하 사업소 외에 전주시내 여러 가지 도로기반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7. "도형자료" 란 여러 가지 시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벡터나 이미지형태로 나타내는 자료로써 지도와 사진 및 스캐닝한 설계도서 등의 영상자료를 말한다. 8. "속성자료" 란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특성과 성질 등을 문자로 나타내는 자료로써 여러 가지 대장 및 조서 등을 말한다. 9. "전산자료"란 전산처리하면서 작성된 프로그램ㆍ원시자료나 변동자료가 입력된 기록매체(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ㆍ디스켓 등)를 말한다. 10. "도로기반시설물"이란 도로, 상ㆍ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송유관 등 지상 및 지하시설물과 이에 부속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6.8.9.> 11. "수치지형도" 란 컴퓨터로 처리가 되도록 수치화된 지형도로써 시스템에서 기본도로 사용하는 축척 1,000분의 1 도면을 말한다. 12. "수수료" 란 공간정보를 CD, USB 등 보조기억매체에 수록하여 주는 비용 및 공간정보를 도면에 전산 출력하여 주는 비용을 말한다. 13. "지하시설물도"란 지하에 매설한 모든 시설현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지하시설물 관리기관에서 자료를 받아 전산 입력한 종합적인 평면도를 말한다. 14.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란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15. "공간정보체계" 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공간정보의 생산ㆍ관리ㆍ활용 및 유통 등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6.8.9.>

제4조

공간정보 자료구축

① 시장은 공간정보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20조 및 법 제21조에 따라 공간객체등록번호를 부여할 수 있으며, 공간정보의 표준화에 적합하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8.9.>
② 시장은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최신성ㆍ정확성ㆍ무결성의 제고와 유관기관과 공간정보 공동 활용을 위하여 공간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집한 공간정보 등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면 자료를 준 유관기관에 자료의 수정 등을 보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

공간정보 통합관리

① 시장은 시가 구축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이용 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6.8.9.>
② 시장은 공간정보 통합관리를 위하여 항상 갱신체계의 구축 및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통합 구축된 지하시설물의 자료갱신(신규ㆍ수정ㆍ삭제 등)은 각각 유관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며, 갱신자료가 발생하였을 때 유관기관은 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준공도면 등의 작성

① 현업부서의 도로기반시설 사업 등에 따른 자료 갱신의 경우 현업부서의 장은 준공 후 공간정보 변동자료 통보서(별지 제1호서식)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현업부서의 장은 시설물의 신설ㆍ변경ㆍ폐지에 관한 공사 시행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치지형 도면을 활용하여 설계 및 준공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현업부서의 도로굴착 현장 책임자는 시스템에서 출력된 지하시설물 도면을 비치하여 지하시설물의 정확한 위치정보를 현장에서 기록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준공도면 또는 전산기록매체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준공도면은 「도로법 시행규칙」제32조에 의한 축척 이상의 도면으로 작성
2. 시설물의 위치, 심도, 관경, 관종, 연장 등에 관한 속성 등 시설물에 대한 탐사와 시설물도 작성은 「공공측량의 작업규정」에 따라야 한다.
3. 작성도면에는 작성자 및 확인자 기록
④ 도로기반시설물 관련 현업부서의 장은 제3항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주요 지하매설물 및 일반 매설물의 설치공사를 시행한 자는 전문기관의 성과심사가 완료된 준공도면(전자도면을 포함한다)을 제출하여야 하며, 「도로법 시행령」제61조를 준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8.9.]

제7조

공간정보의 갱신

① 현업부서의 장은 공간정보의 도형자료와 속성자료의 갱신요인(신규ㆍ수정ㆍ삭제 등)이 발생하면 자료가 최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현업부서의 장이 택지개발, 산업단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재정비촉진사업 등 지형ㆍ지물의 변경을 수반한 도로기반시설물 관련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별표 1에 따라 총괄부서로부터 받은 전산자료(전산화된 수치지형도 등)를 시공사에 제공하고, 사업완료 후 성과심사를 마친 도로기반시설물의 위치 및 속성정보가 정확히 구축된 전산파일을 받아야 하며, 전산자료를 공간정보 총괄부서의 확인을 받아 준공처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8.9.>

제8조

전산자료 제출요구 및 응용프로그램 개발

① 총괄부서의 장은 공간정보 운영에 필요하면 현업부서에 전산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업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현업부서의 장은 새로운 공간정보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거나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③ 현업부서의 장은 새로운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거나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8.9.>

제9조

전산자료의 관리 및 복구

총괄부서의 장은 주기적으로 전산자료의 복사본(백업파일)을 제작ㆍ보관하여야 하며, 전산파일이 파손되면 바로 복구하여야 한다.

제10조

업무지정

① 시장은 전주시 공간정보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총괄부서와 현업부서의 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총괄부서
가. 공간정보 발전계획 수립ㆍ시행
나. 공간정보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다. 수치지형도 수정ㆍ갱신
라. 공간정보 공통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마. 공간정보 자료제공
바. 그 밖에 현업부서에 속하지 않는 업무
2. 현업부서
가. 공간정보의 도형자료 및 속성자료의 신규ㆍ수정ㆍ삭제 등 자료갱신
나.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응용프로그램 개발
다. 입력된 공간정보 데이터 확인 점검
라. 공간정보 활용
② 각종 시설공사를 준공할 때 도형정보 및 속성정보의 갱신절차는 별표 1과 같다.

제11조

삭제

삭제 <2016.8.9.>

제12조

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

① 시장은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주 전산기는 총괄부서의 전산실이나 정보통신 총괄부서의 전산실에 설치하고, 단말기는 공간정보를 관리하는 현업부서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특성상 주 전산기를 현업부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시스템의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필요한 유지관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자료갱신 및 유지관리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의 전문업체와 유지관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3조

공간정보의 공개

시장은 법 제26조 및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시에서 생산ㆍ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의 공개목록을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6.8.9.]

제14조

공간정보의 복제 및 판매

① 시장은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전부나 일부를 복제하거나 간행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공간정보를 이용하려는 자는 공간정보 제공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시에서 생산ㆍ관리하는 공간정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공간정보를 신청한 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여부를 5일 이내에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거나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8.9.>
1. 개인권리 침해 여부
2. 제공정보의 공개에 따른 보안상 문제점
3. 보안관리 규정에 따른 불일치 여부
③ 제2항에 따른 공간정보를 수령할 때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할 때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 및 인수증(별지 제4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외에 위임장(별지 제5호 서식)을 제출하면 수임인이 수령할 수 있다. <개정 2016.8.9.>
④ 공간정보를 전산파일로 줄 경우에는 라벨(별지 제6호 서식)을 붙여 제공하여야 하며, 공간정보 제공대장(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8.9.>

제15조

공간정보 제공의 제한

① 삭제 <2018.12.20.>
② 삭제 <2018.12.20.>
③ 시장은 공간정보 자료 중 지하시설물도에 관한 정보에 보안상 필요하면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제16조

보안관리

① 시장은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를 부당하게 접근하여 이용하거나 공간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간정보 보안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안관리는 「전주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6.8.9.>
③ 총괄부서의 장은 공간정보전산실을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항상 출입하는 사람에게는 비밀취급자로 인가하여야 한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공간정보전산실 근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출입상황을 전산실 출입대장(별지 제8호 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

수수료의 징수 등

①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공간정보 제공신청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영 제23조에 따라 수수료를 별표 3과 같이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8.12.2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때에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하는 단가를 별표 2와 같이 적용한다. <2016.8.9.>
③ 수수료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며, 「전주시 수입증지 조례」로 징수할 수 있다. 공간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공간정보를 제공받기 전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8.9.>

제18조

수수료의 반환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사정이 변경되어 관계 정보를 반납하더라도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9조

수입금의 처리

제17조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는 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

제20조

삭제

삭제 <2016.8.9.>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