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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고문변호사 조례자치법규 2115652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25-06-30공포 2025-06-30공포번호 42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촉

① 시장은 법률자문 및 법무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 변호사를 포함) 중에서 6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 또는 전북지방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제3조

업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주시(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을 포함한다)의 사무에 관한 법률자문
2. 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전주시 및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사건의 대리
3. 법령 및 자치법규의 해석 등에 관한 자문
4. 그 밖에 시장이 의뢰하는 자문

제4조

위촉기간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고문변호사를 재위촉할 경우 소송수행 능력 및 자문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 하여야 한다. <개정 2025.6.30.>
② 고문변호사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촉 해제

시장은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고문변호사가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2. 「변호사법」 제90조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3. 자문 실적이 저조하거나 불성실한 경우
4.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한 경우
가. 전주시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 수행
나. 금품수수, 부당한 알선ㆍ청탁행위
다.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행위
5. 그 밖에 시정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

자문의 절차 등

① 전주시(소속 행정기관, 하부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부서의 장이 법률자문을 받으려면 법무업무담당과 사전협의를 거쳐 고문변호사에게 법률자문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법률자문을 요청한 부서에서는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은 후 법률자문 결과를 법무업무담당에게 알려야 한다.
③ 법무업무담당은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실적부를 작성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자문회의

시장은 시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법률자문 등을 위하여 고문변호사로 구성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

수당

① 고문변호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0,000원(부가가치세는 별도 지급)의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은 매월 마지막 주에 지급한다.
③ 자문회의에 참석한 고문변호사에게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을 지급한다.

제9조

소송대리인

① 전주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소송대리인은 원칙적으로 고문변호사 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전북 권역 외에 제기된 소송,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 등은 고문변호사가 아닌 외부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가 수행한 소송 사건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거나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고문변호사의 임기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소송수행자의 지정, 소송비용 등 소송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