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른 전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범위 및 실비지급 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12.28.]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른 전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범위 및 실비지급 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12.28.]
① 전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11.15., 2016.11.15.>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11.15., 2016.11.15., 2020.12.28.>
1.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인 사람 <개정 2016.11.15., 2020.12.28.>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6.11.15.>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6.11.15.>
4.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등 관련법령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개정 2016.11.15.>
5. 삭 제<2016.11.15.>
6.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ㆍ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6.11.15.>
7.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른 전주시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신설 2016.11.15.> <개정 2020.12.28.>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시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12.28.>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11.15., 2020.12.28.>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공사계약(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은 10억이상)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나.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다. 낙찰자결정 방법에 관한 사항 라. 관련 업체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른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제기한 사항 <신설 2020.12.28.> 2. 삭 제 <2020.12.28.> 3.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제1항의 심사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낙찰자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 전문개정 2016.11.15.]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함에 있어 심의 또는 자문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 또는 자문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7조제6항을 따른다. <신설 2020.12.28.>
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 내용에 따라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1.15.>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1.15.>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 <개정 2016.11.15.>
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토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⑧ 소위원회별로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시장은 전주시의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개정 2013.11.15., 2016.11.15.>
①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3.11.15., 2016.11.15.>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ㆍ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자문결과의 통지를 받은 경우는 계약관련 의사결정시 이를 참고하여야 한다. [본조 전문개정 2016.11.15.]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7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92조의7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전문개정 2020.12.28.]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의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1. 마을진입로 확장ㆍ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공사
5. 보도블록 설치공사
6.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 공사
8. 공중화장실 공사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공사
10. 공원 공사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제목개정 2020.12.28.]
[전문개정 2020.12.28.]
시장은 주민참여 감독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 제58조에 따라 위촉 및 위촉 해제하고, “별표”의 서식에 의한 준공검사일 이전까지 감독조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신설 2013.11.15.><개정 2016.11.15.>
①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1.15., 2016.11.15.>
② 제8조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1.15., 2016.11.15.>
③ 주민참여 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1일 20,000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3.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