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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행정감사 규칙자치법규 211565

울산광역시교육청규칙시행 2020-06-11공포 2020-06-11공포번호 0042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감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6. 26. 규200><개정 2012.8.16 규258>

제2조

감사의 종류 및 범위

감사의 종류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종합감사 :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개정 2009. 6. 26. 규200><개정 2012.8.16 규258>
3. 재무감사 :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 처리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신설 2012.8.16 규258>
4. 성과감사 :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신설 2012.8.16 규258>
5. 복무감사 : 감사대상기관 소속직원의 복무의무 위반 또는 비위사실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개정 2009. 6. 26. 규200><개정 2012.8.16 규258> <개정 2015.12.17. 규338>
6. 일상감사 : 주요사업 집행 전에 사업의 적법ㆍ타당성을 검토하여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부실ㆍ낭비를 막고 감사의 실효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제2조의2

일상감사

① 일상감사의 대상사업은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주요정책의 집행업무 가. 신규 주요 시책사업 중 특정목적사업으로 총사업비가 10억원 이상 소요되는 사업 나. 건당 2억원 이상인 민간보조사업 다. 각 기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일상감사 의뢰한 사업 2. 계약업무 가. 건당 추정가격 5억원 이상의 시설공사(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공사의 경우에는 3억원) 나. 가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20%이상 증액되는 공사 다. 설계변경으로 최종 추정가격이 가호에 해당하게 되는 공사 라. 건당 추정가격 2억원 이상인 용역 마. 건당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인 물품의 제조ㆍ구매(단, 조달요청사업 제외) 바. 건당 감정가격 10억원 이상의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 3. 예산관리업무 가. 예산의 이ㆍ전용(건당 3억원 이상) 나. 지방채 발행 다. 예비비 집행(건당 2억원 이상) 라.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금고 선정 및 변경 ② 일상감사는 최종 결재권자(전결권자를 포함한다. 이하같다) 결재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감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 대상서류 사본을 사전에 제출받아 검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추진이 긴급한 경우 감사관과 협의를 거쳐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이후에 일상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12.17. 규338> ④ 그 밖에 일상감사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12.17. 규338> [본조신설 2014. 12. 24. 규319]

제2조의3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2조의2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에 앞서 감사실시기관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1. 인ㆍ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 2. 규제 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업무 3. 그 밖에 감사실시기관의 장이 규제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의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17. 규338]

제3조

감사대상 및 주기

① 감사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개정 2014.6.26. 규302> <개정 2014. 12. 24. 규319>
2. 공ㆍ사립학교와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사립학교 경영자 포함)
3.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경비를 보조하는 법인ㆍ단체ㆍ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감사의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교육감은 감사대상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주기를 조정하거나 다른 감사의 종류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2.8.16 규258> <개정 2014.6.26. 규302><개정 2018. 12. 27. 규392>
1.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제1항제2호 : 3년(공립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해당 초등학교에 포함하여 실시)
2. 제1항제2호 중 사립유치원 : 3년
3. 본청, 제1항제3호 : 필요한 경우

제3조의2

감사의 감면

① 교육감이 정하는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관에 대하여는 종합감사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감사 감면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2. 24. 규319]

제4조

감사계획 통보

감사실시 기관에서는 감사실시계획을 감사개시일 7일전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사안 발생, 감사실시 요구 -등에 따른 복무감사, 특정감사의 경우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종합 감사계획(대상, 시기 등)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16 규258>

제5조

감사관증의 발급·교부 및 휴대 등

① 교육감은 감사담당공무원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감사관증을 발급ㆍ교부하여야한다.<개정 2009. 6. 26. 규200><개정 2012.8.16 규258>
② 감사담당공무원은 감사시에 감사관증을 휴대하여야 하며, 감사대상기관에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2.8.16 규258>

제6조

감사카드 비치

각급기관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감사카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16 규258>

제7조

수감자료의 작성·제출

감사계획을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수감자료를 작성하여 감사개시일의 감사실시전에 감사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8.16 규258>

제8조

전문가에 의한 회계서류 등의 검토

감사실시기관의 장은 특수분야의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사전에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회계서류나 장부 등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관계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전문적인 검토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8.16 규258>

제9조

감사참관인제의 운영

① 감사실시기관의 장은 감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참관인을 감사현장에 참관토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감사참관인은 감사반의 감사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

감사결과 처분의 종류 및 기준

① 감사결과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변상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2. 징계 : 관련법령 및 직무상 명령을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시정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회수ㆍ추가지급ㆍ추가징수ㆍ환급ㆍ보전ㆍ감액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 4. 주의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 관계자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개선 : 감사 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 감사결과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 통보 : 감사결과 특정인 등의 비위사실이나 위법ㆍ부당한 사항 등을 다른 처분(요구)으로는 부적합하여 감사대상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고발 :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이 형법 그 밖의 개별 법률의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되어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4호의 주의는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 경고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의 정도가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2. 주의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경고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한 경우 3. 기관경고 : 감사결과 위법ㆍ부당하게 처리한 기관에 대하여 해당 기관 소속 직원의 개별적인 책임을 묻기가 부적당하거나 곤란하여 해당 기관에 처분하는 경우로 비위사실의 정도가 심하거나 기관주의 처분을 받고도 비슷한 비위사실을 반복하였을 경우 4. 기관주의 : 감사결과 위법ㆍ부당하게 처리한 기관에 대하여 해당 기관 소속 직원의 개별적인 책임을 묻기가 부적당하거나 곤란하여 해당 기관에 처분하는 경우로 비위사실의 정도가 기관경고 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③ 감사반장은 감사시 적발된 사항 중 그 내용이 경미하고 행위자의 고의ㆍ중과실에 기인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에서 시정ㆍ주의조치를 할 수 있다. 1. 단순한 업무착오 2. 자체 처리 중에 있는 사항 3. 위법ㆍ부당사항 중 내용이 경미한 사항 4. 중요하지 않거나 이례적이 아닌 사항 [전문개정 2014. 12. 24. 규319]

제11조

처분절차

① 교육감은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하여 직접 처분하고, 처분서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교부한다. 다만, 수감기관이 유ㆍ초ㆍ중학교인 경우에는 관할 교육장에게 처분사항을 통보한다.<본문개정, 단서신설 2009. 6. 26. 규200>
1. 삭제 <2009. 6. 26. 규200>
2. 삭제 <2009. 6. 26. 규200>
② 삭제 <2009. 6. 26. 규200>
③ 제10조제3항에 따라 현지에서 조치하는 경우에는 감사반장은 별지 제6호 서식의 현지조치통보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교부하고, 1부는 감사결과보고용으로 한다. <개정 2012.8.16 규258> <개정 2020.6.10. 규420>
④ 처분 대상자가 퇴직 또는 사망하였을 때에는 재정상의 조치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위내용을 감사대상기관에 알림으로써 종료한다.<개정 2012.8.16 규258>
⑤ 처분 대상자가 감사대상기관외의 다른 기관으로 전출하였을 때에는 그 감독(관할)기관의 장에게 비위내용을 통보처리한다.<개정 2012.8.16 규258>
⑥ 처분대상자가 사립학교의 장 또는 학교법인 이사장일 때에는 교육감이 직접 처분하고, 그 밖의 사립학교 교직원 또는 학교법인 소속 직원일 때에는 해당 법인 이사장에게 처분 요구한다.<개정 2009. 6. 26. 규200><개정 2012.8.16 규258>

제12조

출석·답변·서면제출 및 봉인 등

① 감사관은 감사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12.14. 규338>
1. 관계자 또는 감사사항에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출석ㆍ답변의 요구
2. 증빙서, 변명서, 관계문서, 물품 등의 제출(제시) 요구
3. 창고, 금고, 문서, 물품 등의 봉인
② 제1항제3호의 봉인은 감사상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제13조

감사결과 보고

감사반장은 감사실시계획에 따른 감사를 마쳤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실시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8.16 규258>
1. 감사대상기관명 <개정 2012.8.16 규258>
2. 감사실시 기간
3. 감사관의 직ㆍ성명
4. 시정ㆍ주의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
5.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위법ㆍ부당한 사항
6. 범죄라고 인정되는 사항
7. 징계 기타 문책을 요하는 공무원조서
8. 표창을 요하는 공무원조서
9. 감사상 취한 조치(현지조치 등)
10. 수범이 되는 사항
11. 건의 사항
12. 기타 특기사항

제14조

감사의 결과처리

감사실시기관은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지시를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감사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문서로 지시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8.16 규258>

제14조의2

적극행정의 면책 등

① 감사결과 공무원 등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들을 충족한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거나 경감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7. 규338> <개정 2019.9.5. 규404> <개정 2020.6.10. 규420> 1. 감사를 받는 사람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및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감사를 받는 사람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삭제 <2019.9.5.> 4. 감사를 받는 사람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감사를 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15.12.17. 규338><개정 2019.9.5. 규404> 1. 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3. 삭제 <2019.9.5.> 4. 삭제 <2019.9.5.> ③ 공무원 등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47조 및 제50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면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개정 2020.6.10. 규420> ④ 그 밖에 적극행정에 따른 면책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2. 24. 규319] <개정 2020.6.10. 규420>

제15조

감사대상기관의 개선안 제출

<제목개정 2012.8.16 규258> ① 감사대상기관은 교육행정 업무개선에 관하여 감사반장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2.8.16 규258>
② 제1항의 개선에 관한 의견을 제출받은 감사반장은 감사결과 보고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6조

감사처분심의회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감사결과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처분심의회(이하 "처분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처분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0조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과 관련한 사항(제10조제1항제3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10조제2항제2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처분은 심의에서 제외 가능) <개정 2014. 12. 24. 규319> <개정 2017.2.28. 규360> 2. 제19조에 따른 재심의신청 처리와 관련한 사항 3. 울산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지침 제8조에 따른 면책심사 4. 그 밖에 처분심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처분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감사관이 되고 위원은 감사담당사무관, 감사담당공무원이 되며, 간사는 심사대상 사항을 감사한 감사반원이 된다. ④ 처분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감사반장이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심의 안건을 제출할 경우에 소집한다. ⑤ 처분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사항을 결정하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별지 제13호 서식의 심의회 결정문을 작성한다. ⑥ 처분심의회는 필요한 경우에 심의 안건 부서의 직원 또는 내ㆍ외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⑦ 교육감은 처분심의회의 심의결과를 감사결과 처분결정에 참작한다.. <개정 2009. 6. 26. 규200><개정 2011.9.9><전문개정 2012.8.16 규258>

제17조

수범공무원 표창

감사반장은 감사결과 교육행정운영 전반에 걸쳐 수범자가 있을 때에는 교육감 표창을 상신할 수 있다.

제18조

감사처분결과의 통보 등

감사실시기관은 감사결과 신분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서 처분 대상자의 인사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인사담당부서에서는 그 기록을 유지하고 인사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2.8.16 규258>

제19조

재심의 신청 등

① 제11조에 따라 감사결과의 처분 및 처분요구를 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그 처분이나 처분요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이유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증거서류가 있으면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심의 신청안건을 검토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심의 신청안건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안건을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심의 신청을 각하하고,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각하며,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감사결과를 취소하거나 철회ㆍ변경하여야 한다. 1. 재심의 신청대상이 아니거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경우<개정 2015.12.17. 규338> 2. 재심의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3. 재심의 신청에 따라 재심의한 사안인 경우 4. 「행정심판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행정심판,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 5. 그 밖에 재심의와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⑤ 교육감은 제4항제5호의 경우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기한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에 보정이 된 경우에는 적법한 재심의 신청이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정해진 기간에 보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심의 신청을 각하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한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교육감이 재심의 신청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재심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⑦ 교육감은 제11조에 따른 감사결과를 통보한 사항으로서 직권으로 재심의하여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재심의하여 감사결과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8.16 규258>

제20조

국·공유재산 손망실 보고

교육장, 공립의 고등학교 및 교육감 관할 교육기관의 장은 당해기관 또는 소속기관에서 관리하는 현금, 물품,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감사원 사무처리 규칙」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망실ㆍ훼손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

감사관의 유의사항

① 감사관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고의적으로 감사대상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8.16 규258>
② 감사는 객관성있는 판단과 사실에 근거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위의 시정 및 행정능률의 향상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③ 감사관이 감사중에 발견한 긴급 중대사실은 지체없이 권한이 있는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감사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은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

감사담당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감사담당공무원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규정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2.8.16 규258>
② 감사담당공무원으로서 1년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정에 있어 우대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공무원으로서 2년이상 근무한 자가 전보될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순환전보대상자 중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감사에 관한 전문능력이 뛰어나다고 인정되는 감사담당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이 당해직위에서의 장기근무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장기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

삭제

삭제

제24조

삭제

삭제 <2007.6.4>

제25조

감사인력풀 운영

① 감사실시 기관의 장은 감사의 전문성과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감사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인력풀을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2.28. 규360> <개정 2018.11.13. 규389>
② 감사인력풀 구성원이 감사활동에 참여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2.28. 규360> <개정 2018.11.13. 규389>
③ 감사인력풀 구성ㆍ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7.2.28. 규360> <개정 2018.11.13. 규389>

제26조

시행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감사실시기관의 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