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자치법규 2115647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20-07-10공포 2020-07-10공포번호 36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37조 및 제47조에 의하여 전주지역 ‘노인들이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인 경로당의 지원과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 설치, 운영되는 모든 경로당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제3조

운영비 등 지원

① 시장은 경로당의 시설개선 및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용 또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7.10.>
1. 경로당 시설 운영비
2. 경로당 시설 냉난방 연료비
3.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및 비품보강 사업비
4. 노인 건강관리를 위한 재활이나 운동기구 구입비 등
5. 경로당 살균소독 및 위생 점검 지원 <신설 2020.7.10.>
② 시장은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경로당 지원 사업 보조금 교부 시 경로당의 자부담을 최소화 하여 재정 부담을 최대한 경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보조금의 정산 및 반환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재정법」제32조의6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의 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7.10.]

제5조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매년 다음회계년도 시작 3개월 전까지 경로당의 시설, 비품 및 운영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다음회계년도에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연차적 경로당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경로당 지원과 활성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

프로그램 등 지원

시장은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 종 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

경로당 운영자문위원회

① 시장은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전주시 경로당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노인복지 관련 전문가 및 노인관련단체 임원
2. 전주시의원 및 노인복지 관련 공무원
3. 기타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업무담당국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경로당 시설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 기타 필요한 사항

제9조

임기 및 직무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13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8.14 조례2988>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