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사적 경기전의 관람료 징수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0.>
이 조례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사적 경기전의 관람료 징수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0.>
경기전의 관리ㆍ운영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6.28.>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5.04.15., 2023.6.28.>
3. “군인”이란 하사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을 말한다.
4. “어른”이란 25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5.04.15., 2023.6.28.>
5. “단체”란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관람료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21.8.17.>
① 관람료는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매표소에서 관람권을 판매하거나 신용카드로 받는다.
② 징수한 관람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경기전을 관람할 수 없으면 관람료를 반환할 수 있다.
③ 그날 징수한 관람료는 다음 날까지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다음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④「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28조 규정에 따른 자원봉사자증(마일리지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관람료를 자원봉사 마일리지로 차감할 수 있다. <항 신설 2016.12.30.>
시장은 관람료와 관람시간 등을 표시한 안내판을 관광객이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경기전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면 관람시간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1. 3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9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 : 오전 9시~오후 7시
2. 6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 : 오전 9시~오후 8시
3. 11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 오전 9시~오후 6시
②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끝나기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경기전 안(이하 “경내”라고 한다)의 조경묘는 국가유산 훼손방지를 위하여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5.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4조에 따른 관람료를 면제한다.
1. 국빈ㆍ외교사절단과 수행하는 사람
2. 중요무형유산 보유자와 수행하는 사람 <개정 2024.5.10.>
3. 보호자가 동반한 6세 이하의 영유아 <개정 2023.6.28.>
4. 65세 이상의 내국인 <개정 2023.6.28.>
5. 공무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6.「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의한 장기기증등록자 및 장기기증자
7.「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같이 온 사람 1명 <개정 2019.6.28.>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1.8.17.>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9. 「전주시민대상 조례」에 따른 전주시민대상 수상자, 「전주시명예시민증조례」에 따른 전주시 명예시민증 소지자, 「전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에 따른 전주시 홍보대사,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다자녀가정 우대증 소지자 <개정 2024.5.10.>
10. 삭제<2021.8.17.>
11.「전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자 <신설 2013.12.31.>
12. 시장은 행사의 진행 및 경기전의 홍보 등을 하기 위한 특정일에는 무료로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13.06.11., 2013.12.31.>
① 주소지가 전주시 또는 완주군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제4조와 관계없이 관람료를 별표 1과 같이 감면한다. 다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항번호부여 2015.04.15.> <개정 20218.17., 2024.5.10.>
②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일부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15.04.15.>
일반적인 관람 이외에 특별한 목적으로 경내를 사용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경내를 사용 할 수 없다.
1. 오락ㆍ위안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연
2. 정치ㆍ시위ㆍ성토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집회
3. 판매ㆍ구걸 등의 행위
4. 그 밖에 경내 질서유지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경내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2. 인화물질 및 무기류 등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
3. 애완동물을 동반하는 사람
4. 그 밖에 관람이 불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경내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
1. 출입금지 구역을 출입하는 사람
2. 건물ㆍ수목ㆍ화훼 또는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훔치려는 사람
3. 허가 없이 금지된 장소에서 촬영하는 사람
4. 음주ㆍ흡연 및 고성방가 등을 하는 사람
5. 폐장시간 이후에 경내를 배회하는 사람
제12조제2항제2호의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