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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5643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23-04-10공포 2023-04-10공포번호 40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같은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결산검사위원의 구성

①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은 전주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나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의원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을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위원은 전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전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의회에서 의원 이외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람이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③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 위촉장(별지 제1호서식)을 교부한다.

제4조

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의 상근 직원
2. 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ㆍ자녀 또는 형제자매

제6조

위원의 위촉 해제

①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위원의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사유를 해당 위원과 소속 기관 및 단체에 통지해야 한다.
1. 위촉 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떨어뜨린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도세 및 시세를 체납한 경우
4. 위원의 직무를 거부 또는 유기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
5. 결산검사(이하 “검사”라 한다) 기간 중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경우
6.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의 사유로 위원이 결원된 경우에는 즉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의회 폐회 기간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장은 위원을 직권으로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선임된 위원의 위촉 기간은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이 위촉 해제된 경우에는 향후 3년간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제7조

대표위원

① 대표위원은 위원 중에서 의원인 위원으로 한다.
② 대표위원은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검사의 내용과 범위

위원의 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산개요
2. 세입ㆍ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제9조

검사 협조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의 검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사무실 및 보조인원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위원의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하여 비협조로 인해 검사에 지장을 주는 경우 대표위원은 이를 의회에 보고하고, 관계 공무원의 출석 요구 등 적절한 시정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

검사의견서의 제출

① 위원은 검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중 다른 의견이 있으면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결산 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

실비지급

위원에 대한 실비지급은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 일비와 여비를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후 의원을 제외한 위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출석일에도 일비와 여비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