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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자치법규 211563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24-03-15공포 2024-03-15공포번호 41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수급인ㆍ하수급인이 수평적 관계에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도급업체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 하는 자는 제외한다.
2.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3. “수급인”이란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5. “하도급관리시스템(이하 “하도급지킴이”라 한다)” 이란 발주 기관이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조달청장이 구축ㆍ운용하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 산하 투자ㆍ출연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민간부문에 확산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시책의 추진 및 교육ㆍ홍보 등을 통하여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상생협력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책무

①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시의 발주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공정한 하도급문화 정착을 위한 시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하도급대금 직불제 권장

발주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 작성을 권장한다. 특히 발주자가 시일 경우 이를 적극 권장해야 한다.

제7조

하도급의 적정성 심사 및 공정성 확보

① 발주자는 수급인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를 제출받아 하도급 할 공사의 주요 공종 및 물량, 하수급인의 선정방법 및 선정기준, 하도급 계약내용 등의 타당성과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하도급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공사현장에서 하도급 관련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하여 건설공사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 계약내용의 심사를 통하여 공사에 필요한 실질적인 공사비가 하수급인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

발주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부당한 계약을 근절하고 동반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적극 권장한다.

제9조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 수급인은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5일 이내에 발주자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및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수령내역을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

하도급지킴이의 적용

① 발주자는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고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하도급지킴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민간투자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
2. 그 밖에 각 이해당사자 간의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등 발주자가 하도급지킴이의 적용이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적용하는 사업의 경우 시장이 수급인에게 건설공사 대가를 지급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수급인, 하수급인, 노무자, 장비ㆍ자재업자 간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의 지급에도 반드시 하도급지킴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발주된 사업을 계약한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하도급지킴이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시장ㆍ수급인ㆍ하수급인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이 적절하게 지급되도록 하도급지킴이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에 대해서는 법 제35조를 적용한다.

제12조

하수급인의 성실의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은 업체는 공사의 품질향상, 공기 지연 방지를 위하여 예정공정표대로 추진하고, 당해 공사 추진에 대해 수급인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

하도급 불법행위 신고기관 홍보

시장은 저가하도급, 대금미지급 등 하도급 불법행위 근절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하도급 관련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도급 불법행위 신고기관을 적극 홍보한다.

제14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하도급업체 보호에 필요한 때에는 관련 협회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