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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5637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16-05-30공포 2016-05-30공포번호 33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에 따라 전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0., 2016.5.30.>

제2조

기능

① 전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16.5.30.>
1. 시민건강증진시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시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3.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4. 시장이 자문하는 주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개정 2015.12.30>
② 협의회는 시민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③ 「전주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의 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협의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16.5.30.>

제3조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2016.5.30.>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지역주민 대표, 학교보건 관계자,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6.5.30.>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5.30.>
⑤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건강증진 담당 주사가 된다. <개정 1998.11.16.> <개정 2015.12.30>

제4조

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5.30.>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

회의 등

① 협의회는 시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5.30.>

제8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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