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주시의 건강도시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주시의 건강도시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사회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여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3.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ㆍ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참여 주체들이 상호 협력하여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4. ‘물리적 환경’이란 주거, 교통, 건축물, 대중매체 등으로 사회구성원들의 삶과 행동에 영향을 주는 외부적 환경을 말한다.
5. ‘사회적 환경’이란 지역, 집단, 조직, 사회, 전통 등 사회구성원들의 성격과 문화에 영향을 주는 내부적 환경을 말한다.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원칙으로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건강 지향적 공공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건강 친화적 생활터 조성
3.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지역사회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활동역량 강화
4. 올바른 건강지식 제공과 건강생활의 습관화
5. 도시의 자연성과 생태성 확보
6. 문화적 다양성과 사회복지적 형평성 유지
7. 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등
① 시장은 시정 전반에 걸쳐 건강도시에 대한 기본이념을 준수하고, 건강도시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강도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국제기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보ㆍ기술 교류 및 홍보활동 등 필요한 경우 상호간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민은 건강한 삶을 살아갈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건강도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자발적인 참여는 물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건강도시사업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건강도시사업 추진에 참여하는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시장은 건강도시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건강도시사업의 필요성 및 인식확산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의 기본이념과 미래의 도시상
3. 건강도시 지표조사, 평가,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4. 건강도시사업에 필요한 예산 반영에 관한 사항
5. 시 관련부서 및 전문가 집단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국내외 건강도시 간 정보교류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각 부문별, 단위사업별 건강도시사업의 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
8.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건강도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주시 건강도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을 한다.
1. 건강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
2. 건강도시 사업의 발굴, 제안, 제도개선,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 사업에 대한 사회적 지지 확보 및 부문간 협력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강도시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7.10.>
1. 건강도시관련 업무담당 국장
2. 보건소장
3. 전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4. 건강도시 관련 분야의 교수 및 전문가
5. 보건의료기관, 단체의 임직원, 그밖에 지역주민 중 건강도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간사는 건강도시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건강도시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④ 위원회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 중에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
2. 위원이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는 건강도시사업의 분야별 협조와 사업추진을 위하여 건강도시 실무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건강도시 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실무위원은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계된 업무를 추진한다.
1. 건강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 중점 추진과제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
3. 각 부문별, 단위사업별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건강도시 사업추진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
④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