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건강한 가족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발전을 위하여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건강한 가족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발전을 위하여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주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ㆍ상담ㆍ교육 및 치료
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3. 가족문화운동 전개
4.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5.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6. 그 밖에 시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시장은 센터가 제3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 상담실, 사무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① 센터에는 센터장, 가족상담팀, 가족교육팀, 가족문화팀, 가족돌봄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 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최소 4명 이상으로 하되,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건강가정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① 시장은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센터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위원은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역주민
2. 전주시의회 의원
3. 관계 공무원
4. 그 밖에 센터의 운영 또는 건강가정사업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임기 중 해촉된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센터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건강가정사업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센터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센터와 지역사회의 협력에 과한 사항
5. 그 밖에 센터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삭제 <2020.6.12 조례3666>
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센터의 관리와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6.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업무실적 등 심사를 거쳐 재계약을 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3.12.26.>
④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시와 체결한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그 밖에 위탁운영에 관한 점검결과 시장이 지도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시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련 서류를 조사하고 수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 설치ㆍ운영 및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