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서 위임한 개인택시운송 사업자 및 소유대수가 1대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여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27.>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서 위임한 개인택시운송 사업자 및 소유대수가 1대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여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2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라 함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6.4.11.>
2.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라 함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를 받은 자중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2.12.27.>
3. “차고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ㆍ신고한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2.12.27.>
차고지설치의무 면제대상은 전주시를 사업구역으로 하고 있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전주시에 주사무소가 있는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한다. <개정 2012.12.27.>
<삭제 2016.4.11.>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