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향토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서예작품 및 자료를 수집ㆍ보관ㆍ진열하고, 이를 일반인이 관람토록 제공하며, 전통서예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감암서예관(이하 "서예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조례2937>
이 조례는 향토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서예작품 및 자료를 수집ㆍ보관ㆍ진열하고, 이를 일반인이 관람토록 제공하며, 전통서예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감암서예관(이하 "서예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조례2937>
서예관은 전주시 완산구 전주천동로 74에 둔다. <개정 2011.12.30 조례2937>
서예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맡아 처리한다. <개정 2011.12.30 조례2937>
1. 향토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서예작품 및 자료 수집
2. 소장품의 보관ㆍ진열과 이에 따른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3. 서예관 시설물 전반에 관한 관리
4. 향토문화예술의 진흥 확대보급을 위한 교육장 설치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소장품의 보존 및 관리ㆍ연구
6. 소장품의 관람개방에 따른 업무
7. 그 밖에 서예관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2.30 조례2937>
① 서예관에 관장을 두되, 해당업무담당과장이 겸임한다. <개정 2006.11.15 조례2625>
② 관장은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1.12.30 조례2937>
서예관에는 관장 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종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12.30 조례2937>
관람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하며, 필요하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1.12.30 조례2937>
관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람을 거부하거나 퇴장 시킬 수 있다. <개정 2011.12.30 조례2937>
1. 단체관람을 할 때 질서를 지키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1.12.30 조례2937>
2. 관계책임자의 허가없이 진열품에 손을 대거나 진열품을 촬영 또는 복사할 때
3. 음주 및 화기소지자나 소장품 및 시설물을 손괴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11.12.30 조례2937>
4. 그 밖에 관계자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때 <개정 2011.12.30 조례2937>
① 서예관의 원활한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주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비영리 문화예술단체에 위탁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조례2937>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관리할 때에는 위탁기간ㆍ위탁업무ㆍ위탁조건ㆍ위탁받은 자의 책임한계 및 그 밖에 위탁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 계약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조례2937>
서예관의 관리를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서예동호의 후진 육성과 전주시 서예문화예술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조례2937>
2.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서예문화 발전에만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서예관의 토지ㆍ건물 및 공작물과 그 밖의 시설ㆍ장비 등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시설물의 도난ㆍ파손 등 손해를 끼치면 이에 상응하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조례2937>
4. 수탁자가 서예관 부지에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ㆍ개축을 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준공과 동시에 시장에게 조건없이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조례2937>
5. 수탁자는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개정 2011.12.30 조례2937>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조례2937>
1. 수탁자가 제9조 각호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3.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한 때
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5. 시장이 인정할 때 <개정 2011.12.30 조례2937>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서예관을 위탁 관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조례2937>
서예관을 관람하는 사람이 관람 중 그 시설물 또는 진열품을 손괴하면 이에 상응한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조례2937>
시장은 서예관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 관계공무원에게 시설운영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조례2937>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0 조례2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