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일정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개선 및 시민보건 향상 도모를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일정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개선 및 시민보건 향상 도모를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개정 2015.06.04.조례3191, 2022.6.30.>
2.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것을 말한다.
3.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도시계획지역 내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 「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이내지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그 외 5호 이상의 인가(「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의 빈집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가 밀집된 지역(가구간의 거리는 건물 외벽 또는 지적도 대지 경계선에서 반경 50미터 이내로 한다. 단, 축사관리용 단독, 공동주택에는 적용하지 않는다.)을 말한다. <신설 2015.06.04.조례3191> <개정 2022.6.30.>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별표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도록 요청한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5.06.04.조례3191>
②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1.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학습ㆍ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개정 2015.06.04.조례3191>
2. 동물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 및 실험연구와 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개정 2015.06.04.조례3191>
3. 공공기관에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체험 및 볼거리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개정 2015.06.04.조례3191>
4. 판매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개정 2015.06.04.조례3191>
5.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 <개정 2015.06.04.조례3191, 2022.6.30.>
6. 반려동물 및 방범용, 농경용, 농가의 부업을 목적으로 가축 5마리 이하를 사육하는 경우 (단, 닭ㆍ오리는 20수 이하) <개정 2015.06.04.조례3191>
7. <삭제 2015.06.04.조례3191>
8. 「동물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유기동물보호시설 <신설 2025.12.26.>
③ 제1항의 제한구역 외 지역 및 제2항에 따라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그 축사를 청결히 유지ㆍ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ㆍ악취 및 기생물 등으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에 위해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가축사육을 하는 자가 제3항에 위반된 경우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가축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2.6.30.>
⑤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건축법」상의 증축ㆍ개축을 할 수 없다. 다만, 기존의 축사 부지 내에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증설이 없을 경우에는 개축을 할 수 있다.<항 신설 2022.6.30.>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한 후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다.<개정 2022.6.30.> ②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개정 2022.6.30.> 1.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 2.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5.11.6.>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가축사육자에게 축사의 이전을 명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06.04.조례3191, 2022.6.3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