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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5623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15-04-15공포 2015-04-15공포번호 31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5항 및「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스사업"이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3조에 따라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중 고압가스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설치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말한다.
2. "도로"란 도로법 제10조에 규정된 도로법상 도로를 말한다.

제3조

허가기준

고압가스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충전사업의 영업소 세부적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