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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15622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25-07-07공포 2025-07-07공포번호 42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보건ㆍ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 도시숲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11.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11.8.]

제3조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 등(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 실태를 면밀히 조사ㆍ분석한 후 도시숲등이 건강하고 기능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도시숲등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시숲등의 기능 구분에 관한 사항
3. 도시숲등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도시숲등의 보전ㆍ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도시숲등의 기능 증진 및 유지에 관한 사항
6. 도시숲등의 재해 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7.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소요되는 수종 등의 수급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8. 가로수의 지역별ㆍ노선별 수종 등 현황 분석
9. 생태적 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사항
10. 그 밖에 도시숲등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이 변경되거나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성ㆍ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21.11.8.] [조제목개정 2025.7.7.]

제3조의2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 수립

① 시장은 조성ㆍ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이하 “연차별 가로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차별 가로수계획 수립ㆍ시행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로수의 조성ㆍ관리 현황 2.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 옮겨심기, 제거 및 가지치기 등 가로수 조성ㆍ관리 사업의 대상, 방법 및 사후관리 3. 가로수의 생육환경 개선 4. 가로수의 병해충 예찰 및 방제 5. 가로수의 월별 관리 계획 6. 그 밖에 시장이 가로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연차별 가로수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조신설 2025.7.7.]

제4조

위원회 설치

시장은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호신설 2025.7.7.>
3.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진단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호신설 2025.7.7.>
4. 법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의 승인에 관한 사항. 다만, 교목이 40주 이하인 경우에는 제외한다.<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개정 2025.7.7.>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계획ㆍ설계에 대한 사항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5.7.7.>
가. 단위 사업당 도시숲등 조성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나. 단위 사업비 중 도시숲등 조성 비용이 1억원 이상인 사업
다. 편도 기준 300미터 이상인 가로수 신규 식재 사업
6. 제5호에 따른 사업으로 조성 완료 후 10년 이내에 교목 40주 이상 제거 및 옮겨심기에 관한 사항 <호신설 2025.7.7.>
7.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의 시책 개발에 대한 사항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5.7.7.>
8.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사항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5.7.7.>
9. 생태적 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사항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2025.7.7.>
10.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2025.7.7.>

[전문개정 2021.11.8.]

제5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7.7.>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위촉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만 포함한다.<개정 2021.11.8., 2025.7.7.>
1.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개정 2021.11.8.>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지역의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호신설 2025.7.7.>
5.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업무 담당 국장<개정 2021.11.8.><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5.7.7.>
6.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5.7.7.>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 중 최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도시숲등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도시숲등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7.7.>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 및 부의 안건의 작성, 회의록 작성ㆍ관리 등 사무를 처리한다.
⑤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발생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의결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회의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에 의하여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8조

수당 및 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을 포함한다.)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2. 위원(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을 포함한다.)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하거나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및 이득을 취한 경우 <신설 2019.08.14. 조례3572>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신설 2019.08.14. 조례3572>
6.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호 이동 2019.08.14. 조례3572>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도시숲·생활숲의 조성 대상지역

① 시장은 도시숲ㆍ생활숲을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도시숲ㆍ생활숲의 조성 시 활용도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조성한다.<개정 2021.11.8.>
1. 도로변 자투리땅 및 생활 주변 지역
2. 국ㆍ공유지 중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지역
3. 병해충 피해 등으로 인하여 벌채된 지역
4. 산사태 등의 재해가 예상되는 지역
5. 학교부지의 담장 허물기 공사로 확보된 지역
6. 그 밖에 시장이 경관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도시숲ㆍ생활숲을 조성할 경우에는 가옥, 농경지, 수목의 피해와 보행자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식재하여야 한다.<개정 2021.11.8.>

[제목개정 2021.11.8.]

제13조

도시숲·생활숲의 조성방법

① 도시숲ㆍ생활숲에 조성할 수종은 전주시에 자생하고 있는 향토수종(일정 지역의 기후와 풍토에 적응하여 잘 자라는 수종을 말한다)과 조경수로 가치가 있는 상록수와 낙엽수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심어야 한다.<개정 2021.11.8.>
② 도시숲ㆍ생활숲에 체육시설, 놀이시설 등 인공 시설물의 도입을 최소화하고 숲가꾸기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자연에 가까운 산림형으로 조성하여야 한다.<개정 2021.11.8.>
③ 도시숲ㆍ생활숲 조성 시 토양개량, 객토 등 수목의 생육할 수 있는 여건을 사전에 준비한 다음 조성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1.11.8.>
④ 도시숲 조성 시에는 교목 중심으로 조성하되 경관 및 계절성을 고려하여 관목ㆍ초화류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조성할 수 있다.<개정 2021.11.8.>
⑤ 제1항에 따른 향토수종, 상록수 및 낙엽수의 식재 거리는 현지 여건, 수종, 나무의 크기 등에 따라 주변 수목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심어야 한다.

[제목개정 2021.11.8.]

제14조

가로수 조성 기준

가로수의 조성 기준은 별표1에 정한다.

제15조

조성 협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사업시행 담당부서는 계획단계 및 준공 시에 가로수 담당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이 필요할 경우
2.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개정 2021.11.8.>
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물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이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6. 가로수에 대한 가치치기 등 가로수 관리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7.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건축허가 또는 도로점용 허가가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대하여 협의할 경우 가로수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관계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ㆍ변경 계획에 가로수 조성 계획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공간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
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의 설치 시 위치 선정의 적정성, 안전시설물의 종류ㆍ규격에 대한 적정성, 통신ㆍ전기시설의 지하 매설화 가능성 검토
4. 보도의 포장시설의 신설 또는 교체 시 가로수 보호틀의 확대 필요성 등
5. 그 밖에 가로수 조성ㆍ관리를 위한 기본계획과 관련한 사항 등

제16조

집중관리대상

시장은 전주시 행정구역에 식재된 가로수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은 수목을 관리대상으로 하되, 시장이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할 가로수는 별표2에서 정한 도로의 가로수로 한다.

제17조

가로수의 관리 기준

가로수의 관리 기준은 별표3에 정한다.

제18조

원인자 비용부담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장 이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관계 법령과 절차에 따라 가로수를 식재ㆍ이식ㆍ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가로수 담당 부서 외에서 시행할 때도 가로수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1.11.8., 2025.7.7.>
② 원인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가로수사업 승인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11.8.>
③ 시장은 승인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 조례, 전주시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 등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고 시장은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7.7.>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은 시장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비용부담의 산정기준 별표4에 따라 원인자로부터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아 시행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해서는 원인자가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4일 전에 가로수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 준공하여야 한다.
⑥ 가로수를 원인자가 이식하는 경우에는 비용부담의 산정기준 별표4에 따라 도급공사설계비 상당 금액을 하자책임 담보기간 동안 예치하게 하고 2년이 경과한 후 정상 활착되었을 경우에는 반환하며, 고사 또는 고유수형이 현저히 상실(수관 3분의 2 이상) 되었을 경우에는 예치금을 전주시에 귀속시킨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로수를 제거하고 별표4의 비용부담의 산정기준에 의한 대체 식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를 징수하여야 한다.
1. 흉고직경 25센티미터 이상의 대경목, 병해충 피해목, 노쇠목과 현지 여건상 온전한 굴취가 불가능하여 이식 후 활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수목
2. 이식함으로써 나무모양이 많이 훼손되어 가로수로서의 가치를 상실할 우려가 있는 수목
⑦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도시숲등에 대하여 사고 또는 위해(危害)로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피해발생 원인자에게 원상복구 요구 또는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하여 시장이 직접 원상복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부담의 산정기준은 별표4에 따른다. <개정 2025.7.7.>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피해발생 원인자가 시장과 협의하여 원상복구한 경우에는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하자를 고려하여 원상복구 상당금액을 2년간 예치토록 할 수 있으며, 정상적인 생육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5.7.7.>

제19조

비용의 징수

① 시장은 제18조제4항에 따른 비용을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7.7.> ② 삭 제<2025.7.7.> ③ 삭 제<2021.11.8.> ④ 시장은 제18조제7항에 따른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정한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비용이 연체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항신설 2025.7.7.> [조제목개정 2025.7.7.]

제20조

자료유지

가로수 담당부서는 가로수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가로수 관리대장을 만들어 전산화된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21조

생태적 환경개선 기본계획 수립

시장은 도시숲등에 생태적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생태적 환경개선 기본계획을 도시숲등 조성 및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1.11.8.>
1. 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생태적 환경개선 대상지 현황 및 수요 예측
3. 단계별 시행방안 및 지원방안
4. 생태적 환경개선에 따른 도시숲등 관리방안 <개정 2025.7.7.>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9. 8. 14.]

제22조

생태적 환경개선 대상

생태적 환경개선 사업대상은 조성한 지 5년 이상 경과한 도시숲등에서 선정한다.<개정 2021.11.8.>

[본조신설 2019. 8. 14.]

제23조

생태적 환경개선 내용

생태적 환경개선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생물다양성ㆍ 생물량 증대
2. 생태숲 등 자연친화공간 조성
3. 특색있는 생태 공간 및 시설 조성
4. 그 밖의 생태적 지표의 제고와 달성

[본조신설 2019. 8. 14.]

제24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생태적 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8. 14.]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 이동 2019.08.14. 조례3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