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주시 CCTV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562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15-12-30공포 2015-12-30공포번호 32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공익 목적의 CCTV 설치 및 운영 그리고 전주시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 기기로 수집한 영상정보를 폐쇄적인 유ㆍ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한 수신자에게만 전송하는 장치를 말한다.
2.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CCTV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3. “관제요원” 이란 CCTV 모니터를 이용한 영상 식별을 전담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전주시에서 방범용(범죄예방, 증거확보), 시설물 안전ㆍ관리, 재난예방, 교통정보제공, 법규 위반단속(주정차, 쓰레기무단 투기 등)과 같이 공익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CCTV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영상정보의 보호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CCTV의 설치목적에 맞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영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영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④ 시장은 영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영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

CCTV 설치

① 시장은 범죄예방, 교통단속, 법규위반 단속 등 시민의 생활안전을 위한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시 관할구역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다.
② CCTV 설치장소를 결정할 때에는 설치목적에 따라 행정예고ㆍ공청회ㆍ주민설명회ㆍ여론조사 등 적합한 방법을 택하여 이해관계인, 유관기관과 지역주민의 동의를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CCTV 설치 시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 목적과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연락처, 기기의 성능, 동의여부 등의 사항을 기록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비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비상벨을 설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군사시설, 국가중요시설, 보안시설에는 안내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CCTV는 그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제6조

CCTV 관제센터 설치

① 시장은 CCTV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산 설치된 방범용 CCTV(방범, 어린이보호, 녹색주차마을) 모니터를 제어ㆍ관리할 수 있는 CCTV 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시장은 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보안유지를 위하여 출입자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관제용 컴퓨터는 외부인이 화면을 볼 수 없도록 보호 또는 차단 장치를 하여 시민의 사생활을 보호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취득한 모든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제요원, 유지보수 요원 등에 대하여 보안각서 징구, 보안교육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제업무는 전문기관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제7조

관제업무의 위탁

시장은 CCTV 관제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및 범위
2.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2.30.>
3. 위탁받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제8조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① 시장은 관제센터의 원활한 업무지원 및 영상정보 보호 등을 위해 CCTV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안전한 CCTV 관리를 위한 내부규정 마련, 심의
2. CCTV 관제센터 예산 또는 인력 협의ㆍ조정
3. CCTV 관제요원의 자격 심의
4. 영상정보의 보유목적 이외의 이용ㆍ제공 시 심의
5. 그 밖에 CCTV 관제센터 관리에 필요한 사항 심의ㆍ조정 등

제9조

구성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12.30.>
1. 시민사회 단체 또는 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2. 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 또는 의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영상정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 또는 공무원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제센터 운영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15.12.30.>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④ 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제10조

총괄ㆍ관리책임자 지정

① 시장은 CCTV의 효율적인 관리 및 개인 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총괄책임자와 관리책임자를 지정한다.
② 제1항의 총괄책임자는 관제센터를 통제ㆍ운영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관리책임자는 CCTV의 기능별 각 분야 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1조

보호조치 등

시장은 CCTV로 수집ㆍ처리되는 영상정보의 접근권한을 총괄 관리자, 일반 사용자 등 최소한의 인원, 최소한의 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제12조

열람 등의 요청

①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ㆍ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시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열람 등의 허용여부, 일시 및 장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5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면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개정 2015.12.30.>
4. 그 밖에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3조

보유 및 삭제

CCTV로 수집한 영상정보는 법령 등에서 명시한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부서의 특성에 따라 보유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유기간을 영상정보의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5.12.30.>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