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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5612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23-03-07공포 2023-03-07공포번호 40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주농생명산업의 경쟁력 있는 추진과 자원활용 연구 및 기술사업화를 위한『재단법인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의 설립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1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농생명소재”란 농업자원 및 생명자원(식물, 동물, 미생물, 곤충 해조류 등)으로부터 얻어지는 천연 또는 바이오 소재를 의미하며 생체에 유용한 대사산물을 총칭한다. <개정 2016.4.11.>

제3조

위치

재단법인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사무소의 소재지는 전주시에 둔다. <개정 2016.4.11.>

제4조

법인격 및 명칭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재단법인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2016.4.11.>

제5조

정관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1. 명칭
2. 목적
3. 사무소의 소재지
4. 연구원의 수행사업 <개정 2016.4.11.>
5. 임원의 임기ㆍ정수 및 직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
7. 재산의 관리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삭제<2023.3.7.>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리방법
11.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12. 기타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개정 2016.4.11.>

제6조

재산

연구원의 재산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6.4.11.>

제7조

임원

연구원에는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ㆍ선출방법 및 기타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6.4.11.>

제8조

사업

연구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6.4.11.>
1. 연구원의 설립ㆍ운영을 위한 기본시책의 강구 <개정 2016.4.11.>
2. 기능성 농생물소재의 발굴 및 동정 <개정 2016.4.11.>
3. 치료 및 진단을 위한 의료용 단백질의 생산
4. 기능성 강화 식물의 분자 육종 개발
5. 기능성 식품 소재의 고급화 및 고부가치화 <개정 2016.4.11.>
6. 기능성 화장품 소재의 고급화 및 고부가가치화 <개정 2016.4.11.>
7. 지역산업체의 기술 및 연구 지원
8. 농생명 관련기관과 상호 연계 기술협력 및 협조 <개정 2016.4.11.>
9. 정부 또는 자치단체 등의 위임ㆍ위탁 또는 용역사업
10.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9조

수익사업

연구원는 제8조의 사업을 원할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개정 2016.4.11.>

제10조

재산출연

시장은 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현물 및 현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6.4.11.>

제11조

회계년도

연구원의 회계년도는 전주시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에 의한다. <개정 2016.4.11.>

제12조

보고 및 검사

시장은 연구원의 경영상황에 대한 보고 및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경영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으며, 연구원의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6.4.11.>

제13조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연구원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2016.4.11.>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