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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5611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42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제19조에 따라 재단법인 전주문화재단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주의 문화예술과 전통문화의 육성 등 전주시 지역문화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30., 2016.7.15., 2024.12.30.>

제2조

적용범위

전주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은「민법」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1.12.30.><개정 2016.7.15.>

제3조

설립

재단은 「민법」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개정 2011.12.30.>

제4조

업무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1.12.30.>
1. 문화예술 및 전통문화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2. 문화예술 및 전통문화 관련 연구, 정책개발 지원과 자문
3. 문화예술 및 전통문화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4. 문화예술 및 전통문화 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5. 문화예술 및 전통문화 자원의 보존 및 육성
6. 문화예술 및 전통문화 협력 및 연계ㆍ교류에 관한 업무
7. 문화예술 및 전통문화 시설(연구시설 등)의 운영 및 관리
8. 지역 내 공정한 문화환경의 조성
9.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위탁ㆍ대행업무
10.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전문개정 2024.12.30.]

제5조

기본재산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12.30.>
1.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기부금 <신설 2011.12.30.>
3. 사업수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1.12.30.>

제6조

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8.>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
7.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 정관의 변경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
11.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무관청에 정관 제정 또는 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2020.7.10.>

제7조

삭 제 <2020.10.8.>

제8조

삭 제 <2020.10.8.>

제9조

삭 제 <2020.10.8.>

제10조

삭 제 <2020.10.8.>

제11조

삭 제 <2020.10.8.>

제12조

수익사업

재단은 설립 목적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제13조

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1.12.30., 2024.12.30.>

제14조

삭 제 <2020.10.8.>

제15조

사업의 위탁·대행

재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 및 전통문화 관련 시설 운영과 문화예술 및 전통문화 진흥 사업을 위탁받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국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개정 2011.12.30., 2024.12.30.>

제16조

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적정한 운영과 원활한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에 시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2024.12.30.> [제명개정 2024.12.30.]

제17조

감독

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시장은 재단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 받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제18조

시설 및 재정 지원

시장은 재단 운영에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 및 사용허가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2020.10.8.>

제19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