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주 00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사업(환지)시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전주 00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사업(환지)시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환지의 기준이 될 종전토지의 각 필지 면적은 실시계획 인가일 현재의 공부(토지대장 및 임야대장)면적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별도 면적을 정할 때에는 그에 따른다.
1. 실시계획인가일 이후에 분할 또는 합병한 토지의 면적은 그 분할 또는 합병한 대장상의 면적.
2. 공부상 면적과 실제면적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어 전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실측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해 별도로 정한 면적.
① 「전주 00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사업(환지)시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에 의한 환지설계의 방법은 전체 사업구역에 대하여 환지방식을 적용하여 비례율을 산정하고, 평가식 환지방식에 따라 정리전 토지평가금액에 대하여 정리후 환지위치 토지평가금액에 상응하는 면적으로 권리면적을 산정한다.
② 비례율 산정을 위한 총사업비 산출 기준은 도시개발업무지침(이하 “지침” 이라 한다) 별표3에 의한다.
③ 평가식 환지방식에 의한 정리 전ㆍ후의 필지와 획지에 대한 평가지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하여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하여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21.4.30.>
① 조례 제13조에 의해 환지가 불가능한 과소토지는 단독주택용지의 권리면적 기준으로 150제곱미터 미만이며, 과소토지 기준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엔 환지대상에서 제외하여 수용 보상 절차에 따른다.
② 각 용지별 환지가 가능한 권리면적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상업용지 : 상업용지의 권리면적을 산출하였을 때 500제곱미터 이상
2. 준주거용지 : 준주거용지의 권리면적을 산출하였을 때 330제곱미터 이상
3. 단독주택용지 : 단독주택용지의 권리면적을 산출하였을 때 150제곱미터 이상
4. 기타용지 : 종전토지와 종후토지의 토지이용 목적이 동일한 토지로 실시계획에서 해당 용지를 계획한 토지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발 후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단독주택용지의 경우 환지 최소단위면적은 250제곱미터로 하며, 토지소유자는 환지 최소단위면적 확보를 위하여 증환지를 신청할 수 있다.
① 각 용지별 환지할당 기준은 다음에 의한다.
1. 상업 용지 : 상업용지 환지대상 토지로서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500제곱미터 에서 660제곱미터이하로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획지계획에 의하여 환지할당 하며, 권리면적에 따라 다수의 획지로 환지 할당할 수 있다. 단, 상업용지 환지 후 권리면적이 남는 경우 금전청산하거나 준주거용지 또는 단독주택용지에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획지계획에 따라 추가로 환지 지정 할 수 있다.
2. 준주거 용지 : 준주거용지 환지대상 토지로서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330제곱미터에서 500제곱미터로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획지계획에 의하여 환지할당 하며, 권리면적에 따라 다수의 획지로 환지 할당할 수 있다. 단, 준주거용지 환지 후 권리면적이 남는 경우 금전청산 또는 단독주택용지에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획지계획에 따라 추가로 환지 지정 할 수 있다.
3. 단독주택용지 : 단독주택용지 환지대상 토지로서 단독주택용지의 최소 환지면적 250제곱미터에서 최대 660제곱미터이하로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획지계획에 의하여 환지 할당 하며, 권리면적에 따라 다수의 획지로 환지 할당할 수 있다.
4. 기타용지 : 기타용지 환지 대상 토지로서 실시계획에서 정한 면적으로 환지 할당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증환지를 허용할 수 있다. 단, 환지할당 후 환지 가능한 잔여 토지 범위 내에서 허용하되 중복 증환지는 허용하지 않는다.
1. 단독주택용지의 최소 환지단위면적(250제곱미터) 이상으로 권리면적의 15퍼센트 이내에서 토지소유자가 증환지를 신청하는 경우
2. 준주거용지 및 상업용지의 환지 최소단위면적 기준에 미달되는 토지가 권리면적의 15퍼센트 이내로 증환지 하였을 때 준주거용지 또는 상업용지로 환지할당이 가능한 토지소유자가 증환지를 신청하는 경우. 단, 상업용지 및 준주거용지에 환지가 가능한 토지는 동일 용지내 증환지는 허용하지 않는다.
3. 기타용지 환지대상 토지의 권리면적이 실시계획에서 정한 기타용지 면적에 미달하여 토지소유자가 증환지를 신청하는 경우
③ 공유환지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허용 할 수 있다.
1. 과소토지에 해당되는 토지가 단독주택용지 1필지로 공유환지 신청할 경우
2. 가족관계에 있는 토지소유자가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유환지를 신청할 경우
상업용지, 준주거용지, 단독주택용지, 기타용지 각 용지별 환지대상 토지 선정은 종전토지의 위치에 관계없이 권리면적에 따라 결정한다.
① 환지할 토지는 조례 제14조에 따라 정해진 환지구역 내에 다른자리 환지방식을 활용하여 정하고, 환지위치의 결정 방법은 추첨으로 정한다. 단, 기타용지는 실시계획에서 정한 위치에 결정한다.
② 각 용지별로 환지 대상 토지가 결정되면 권리면적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획지면적에 의하여 수개의 그룹으로 환지대상 토지 및 대상자를 나눌 수 있다.
③ 환지토지의 위치결정 방법은 배정된 그룹 내에서 토지 소유자별 1개 획지 이상 환지할당 되는 토지에 대해 1차 추첨을 실시하여 1개의 획지를 결정하고, 1차 추첨이후 잔여 환지 권리를 동일 용지에 할당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1개 획지씩 결정하도록 한다.<개정 2015.02.04.규칙1971>
④ <삭제 2015.02.04.규칙1971>
⑤ 상업용지 또는 준주거용지의 환지 대상 토지소유자가 추첨 전 배정된 그룹에서 권리를 포기하고 타 용도지역으로 환지를 원하는 경우 원하는 해당 용도지역 환지대상 그룹의 용지 추첨이 완료된 후 환지 가능한 잔여토지 범위에서 추첨권을 부여한다.<개정 2015.02.04.규칙1971>
⑥ 각 용지별 환지 추첨 완료 후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용지로 환지를 원하는 경우 원하는 용지의 추첨이 완료 된 후 환지 가능한 잔여 토지 범위에서 동조 3항과 같은 방식으로 환지할당 하도록 한다.
① 평가식 환지 설계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1. 비례율 : (조성되는 토지 평가액 합계 ㆍ 총 사업비) ÷ 환지 전 토지평가액합계×100
2. 권리가액 : 비례율 × 환지 전 토지 평가액
3. 권리면적 : 권리가액 ÷ 평면환지 단가
4. 청 산 금 : (환지면적 ㆍ 권리면적) × 청산단가(환지 처분 시점기준 재평가한 환지단가)
① 「도시개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예정지 지정 후에 환지예정지의 소유자, 임차권자 및 권리자(이하“토지소유자 등”이라 한다)로 부터 환지예정지 측량에 관한 자료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환지예정지 사용을 위한 측량 시에는 인접 토지 소유자등에게 측량에 입회할 수 있도록 측량예정일 7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43조에 의한 촉탁등기가 완료된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 토지소유자등이 환지예정지 사용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환지예정지사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토지소유자 등의 환지예정지 사용신청에 의하여 환지예정지 사용승락을 할 때에는 환지예정지사용허가서(별지 제2호 서식)를 발급한다.
③ 시장은 토지소유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환지예정지증명원(별지 제3호 서식)을 발급한다.
④ 환지대상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하고 완납증명을 받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며 사업시행자는 관계대장을 확인 후 환지예정지증명원 및 토지대금완납증명서(별지 제5호 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 시 징수 또는 교부할 청산 금액은 권리면적과 환지면적과의 차이에 환지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①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 징수 청산금이 있는 경우에는 환지처분 전에 청산할 수 있다.
② 제5조 2항에 의하여 증환지 한 경우 체비지 매매계약의 체결 등을 통하여 사전청산을 할 수 있으며, 사전청산에 적용할 토지 가격은 사전청산시를 가격시점으로 하여 2개 이상의 공인감정평가기관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③ 사전 청산 징수금의 고지를 받고서 기일내 납부치 않을 때에는 법 제36조 제2항에 의하여 환지예정지의 사용수익을 제한할 수 있으며, 납부 기일내에 완납치 않을 시는 결정 고시된 사전청산금의 효력은 상실한다.
④ 사전청산을 할 경우에는 사전청산조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 비치 하여야 한다.
⑤ 사전청산금의 납부방법, 납부기한, 납부 장소 등은 사전청산 시 시장이 따로 정한다.
환지처분 후 청산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총괄조서 (별지 제7호 서식)
2. 징수조서 (별지 제8호 서식)
3. 교부조서 (별지 제9호 서식)
청산은 필지별로 청산하고 토지상에 권리자가 다수인일 경우에는 권리자별로 청산할 수 있다.
청산금의 징수 또는 교부대상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환지 처분시의 토지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를 청산 대상자로 한다.
① 청산금은 대리인 또는 법령상 재산관리를 위임 받은 자를 대리인으로 하여 청산할 수 있다.
② 위임 받은자는 다음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위임장 (별지 제 10호 서식)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개정 2025.6.24.>
① 납입고지서(별지 제11호 서식)는 청산금 징수조서에 의하여 작성하되 납입개시 7일전까지 증환지 된 토지소유자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납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 에 의한 납입고지서 및 납입통지서를 작성 송부하여야 한다.
② 최초의 납입고지서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함을 원칙으로 하나 그 대상이 다수일 경우에는 관할 구청장에게 의뢰하여 송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송달방법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28조 내지 제33조를 준용한다.
징수청산금의 납부기간은 납기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징수 유예하거나 납입기간, 납부방법, 납부 장소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징수청산금을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일까지 시금고 일반 대출금리를 가산 징수할 수 있다.
② 납입고지서가 착오 송달 되었거나 등기부상 토지소유자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한 징수청산금, 국공유지 및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등이 원할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징수청산금을 조정 결의 전에 징수할 수 있다.
① 납입의무자가 징수청산금을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이내의 납입기한이 명시된 독촉장(별지 제12호 서식)을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 내에도 완납치 않을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 압류 후에는 체납자에게 압류사실을 통지하고 최고장(별지 제13호 서식)을 발송하여야 한다.
④ 최고장을 받고서도 기일 내에 납입치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의하여 체납 처분할 수 있다.
징수청산금 납부대상 토지가 청산금을 징수하지 못한 토지에 대하여는 등기촉탁을 보류할 수 있다.
① 교부 청산금은 청산금교부조서에 의하여 교부한다.
② 교부 청산금의 청구통지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하며 송달 불능분에 대하여는 공시송달 할 수 있다.
③ 교부 청산금을 청구하는 토지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토지등기부등본 1통.
2. 청구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1통.
3. 청구서 (별지 제14호 서식).
④ 교부 청산금은 채권양도에 의하여 양수자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양도자 또는 양수자가 채권양도서(별지 제15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과오납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알려야하며 청산금 과오납금 환불통지서 및 반환통지서(별지 제16호, 제17호 서식)에 의하여 정산하되, 환불은 납부일로부터 환불 청구 시까지 시 금고 보통예금 금리이자를 가산하여 환불하며, 반환은 이자를 가산하지 아니한다.
조례 제25조제3항에 의한 협의회 구성 비율은 동조 동항에 의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하고 1호는 3명 이내, 2호는 2명 이내, 3호는 2명 이내, 4호는 3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