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주시가 시행하는「전주 00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사업(체비지) 시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전주시가 시행하는「전주 00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사업(체비지) 시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체비지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시장이 된다.
② 관리자는 당해 사업주관과의 장으로 하여금 체비지의 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때 분임받은 관리자를 분임관리자라 한다.
분임관리자는 사업지구내 환지가 지정된 후 매각이 가능한 토지를 발췌하여 체비지명세서(별지 제1호 서식)와 관계도면을 첨부한 후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매각토지로 책정하여야 한다.
도시개발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규정에 의한 체비지의 매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체비지의 위치, 면적 및 용도
2. 매각시기, 방법 및 조건
3. 매각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개정 2015.11.16.>
4. 매각가격(또는 매각가격 결정방법) 및 그 납부방법
5. 체비지 사용 및 소유권이전 가능시기
6. 체비지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7. 계약해제에 관한 사항
8. 신청, 추첨 및 입찰의 일시, 장소, 방법,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에 관한 사항
10.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① 공매 또는 매각할 체비지의 예정가격은 시가를 기준으로 체비지 매각에 따른 소요비용(일반관리비 등)을 고려하여 관리자가 결정한다.(이하 “입찰예정가격”이라 한다)
② 시가의 기준은 2개의 공인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입찰 전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예정가격조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체비지의 가격은 제1항에 따른 입찰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관리자가 정한다. 다만, 2회 이상 유찰된 토지의 매각가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7.9.26.>
1. 2회 유찰된 토지 : 입찰예정가격 <호 신설 2017.9.26.>
2. 3회 유찰된 토지 : 입찰예정가격의 100분의 90 <호 신설 2017.9.26.>
3. 4회 이상 유찰된 토지 : 입찰예정가격의 100분의 80 <호 신설 2017.9.26.>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수하고자 하는 학교용지 등 공공용지는 매각가격을 감정평가 가격이하로 정할 수 있다.
⑥ 제1항에서 제5항에 따른 가격은 매각시 공개할 수 있고, 그 유효기간은 입찰예정가격 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하되, 6개월 범위 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① 제3조에 따라, 매각하기로 책정된 체비지의 매각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매각(공매)을 원칙으로 하되 1인의 입찰로도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목적의 필요에 의해 사용하고자 할 때
2.「지방공기업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연금공단이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개정 2020.10.30.>
3. 외교상 또는 국방상 이유에 의하여 비밀유지가 필요한 때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사회 문화적으로 보호가치가 있는 시설 및 천연기념물이 있는 토지를 매각할 때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상 유치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시행자에게 당해 체비지를 매각하거나, 전주시가 시책상 필요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 <개정 2020.4.29.>
6.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과 정부가 전액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이 직접 그 목적에 사용하고자 요청한 체비지를 매각할 때
7.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회 복지법인의 경우, 유료시설을 제외한 시설로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직접 그 목적에 사용하고자 요청한 체비지를 매각할 때
8. 학교, 공장, 회사, 주택 및 기타시설이 점유하였거나, 그 경내에 위치한 체비지로서 이를 타인에게 매각하기가 불가능할 때, 또는 이를 타인에게 매각할 경우 당사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게 하거나 타인에게 매각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
9. 토지 또는 위치와 형태가 건축부지로 적합하지 아니한 체비지를 그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10. 제1호 내지 제8호 이외에 토지의 위치, 형태, 용도 등으로 보아 공매를 붙이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성질상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관리자가 특별히 인정할 때
11. 2회 이상 일반경쟁입찰이 유찰된 체비지
12. 조례 제11조에서 정한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대물변제를 목적으로 체비지를 처분할 때
13.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을 때
③ 제2항 제2호 및 제8호에 의거 공급하는 경우에는 전주시 건축조례 및 본 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 등 사업계획을 감안하여 매각 체비지의 규모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
④ 상반된 이해관계자들 간에 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 중에 있거나 분쟁이 우려되는 토지와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반경쟁 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매각하거나 또는 분할하여 매각할 수 있다.
⑤ 공동주택건설용지(임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지구단위계획(개발계획)에서 정한 가구(블럭)별로 주택호수, 용적률 등을 명시하여 매각하여야 한다.
2. 매각대상자의 자격요건을 주택법 제9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로 제한할 수 있다.
3. 최초 매각공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이를 국민주택규모의 공동주택 건설용지(분양)로 매각할 수 있으며, 그 매각가격은 제5조 제1항을 적용한다.
① 매각할 체비지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입찰로 공급한다. 다만,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매각공고는 입찰일 또는 추첨일로부터 10일 이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재공고하는 경우에는 5일 이전에 공고할 수 있다.
③ 매각공고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공고 이후 매각 체비지 예정 목록 중 유보 및 기타 매각보류 사유가 발생된 체비지에 대하여는 입찰 전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고로 매각을 보류할 수 있다.
⑤ 미분양 체비지의 원활한 매각을 위하여 매각가격, 납부방법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재매각할 수 있다.
① 입찰은 예치증 및 입찰서(별지 제5호 서식)를 공매봉투에 넣고 봉한 후 접수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입찰서를 개봉하여 필지별 입찰조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며, 당해 필지별 체비지예정가격이상으로 입찰한 자중 최고가격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최고가격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결정 즉시 현장에서 낙찰을 선언하고, 낙찰자명단(별지 제7호 서식)을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찰 및 낙찰 방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활용할 수 있다.
⑤ 낙찰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보증금 반환은 낙찰자 선정 완료 후 10일 이내에 입찰시 입찰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반환하되 그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⑥ 입찰보증금 반환시 별도의 송금수수료가 발생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한다.
① 제6조 제2항 각호에 의한 수의계약으로서 체비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매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매수신청시에는 체비지 매수신청서 외에 입찰보증금 납부영수증 등 그 밖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30.>
① 관리자는 제9조에 따른 체비지 매수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접수한 후, 감정, 조회,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매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체비지매각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매각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체비지의 소재지 및 가격 또는 계약방법을 지체없이 매수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이를 무효로 한다.
1. 금융기관(시금고)에서 발행하는 현금 예치증(년, 회수, 차수 및 시행일자 명기) 이외의 방법으로 보증금을 납부한 때
2. 입찰서에 공매번호, 재산의 표시(위치, 면적), 금액(한자 또는 한글), 주소, 성명 등 주요기재 사항을 누락 또는 오기했거나 식별하기 곤란한 때
3. 1개 필지에 동일인이 이중으로 입찰한 때
4.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10퍼센트 미만일 때
5. 기타 무효로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할 때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유찰로 한다.
1. 입찰자의 입찰가격이 입찰예정가격에 미달할 때
2. 기타 관리자가 유찰로 인정하는 사항
① 일반경쟁입찰에서 낙찰된 경우 다음 각호와 같은 절차를 거쳐 계약을 체결한다.
1.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매매계약(별지 제9호 서식)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휴무일은 계상하지 아니한다.
2. 입찰보증금은 낙찰 후 계약보증금 및 매각대금의 일부로 충당하며, 낙찰자가 제1호의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전주시에 귀속 조치한다.
② 제6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 체비지의 경우 다음 각호와 같은 절차를 거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제10조에 따라 매각결정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매각예정가격의 10퍼센트 이상의 금액을 금융기관(시금고)에 예치시킨 후 매매계약(별지 제9호 서식)을 체결하여야 한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익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 및 전주시가 시책상 필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는 당해 사업의 청산이 완료되기 이전을 기간으로 하는 할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2년의 기간에서 할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0.4.29.>
③ 관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잔금납부 즉시 과세자료(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하여 세무담당부서 및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매각대금(계약보증금으로 대체된 입찰보증금을 포함한다)은 계약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일시완납 또는 6개월 이내에 분할납부 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자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내에서 납부 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개정 2015.11.16.>
② 납부자는 관리자가 발행한 납부서(별지 제11호 서식)를 발급받아 매각대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분할납부 가능 금액은 잔금(최종 분할납부 금액)을 제외한 계약금 및 분할납부금액의 합이 매각대금의 60퍼센트 범위 내로 한정하고 분할납부 횟수 및 납부기한은 매각 공고 시 결정하며, 분할납부 이자를 부과하는 경우 이자율은 매각공고 당시 금융기관(시금고)의 일반대출 이자율로 한다.<개정2015.11.16.>
④ 제1항에 따라 납부기일을 연기하였을 경우에는 관리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시금고) 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의 연체이자를 가산 납부하여야 한다.
⑤ 관리자는 매수자가 매각대금을 납부약정일에 납부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내에서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매수자는 연장된 기간에 대하여 관리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시금고)의 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의 연체이자를 가산 납부하여야 한다.
⑥ 매수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체비지에 건축물 및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잔액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⑦ 관리자는 매수자가 매각대금을 납부 약정일보다 선납할 경우에는 관리자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과 이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할인하여 수납할 수 있다.
⑧ 관리자는 체비지 매수자가 매각대금(할부금 등)을 납부하기 위하여 시중 금융기관으로부터 매각대금의 대출행위를 하고자 하여 해당 금융기관이 관리자에게 계약내용 확인서 또는 대출채권 보전이 가능한 범위내의 양도확인서를 요구할 경우 매수자 동의를 통해 이를 발급할 수 있다.
①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명의변경 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자는 명의변경승인서(별지 제13호 서식)를 발급하고, 즉시 과세자료(별지 제14호 서식)를 관할구청장 및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매수자가 실종 또는 사망하였을 때 그 대리인 또는 상속인
2. 도시개발사업의 미완료로 인하여 소유권이전절차가 불가능할 때
3. 제6조 제2항 제2호 및 제8호에 의한 토지에 대하여 제1호 내지 제2호의 사유로 주무부장관의 명의변경동의가 있을 때
4.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 제9호에 해당할 때
② 매수자가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 당해 체비지를 담보로 하여 시중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융자를 받고자 할 때 해당 금융기관에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체비지 명의변경 불허협조 의뢰를 요청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보전의 방법으로 당해 토지에 대하여 명의변경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융기관의 명의변경 불허 해제요청이 있을 경우는 즉시 해제 조치한다.
③ 매수자는 토지를 정해진 용도에 따라 사용하기로 하며, 조성사업을 위한 각종 영향평가 협의 내용 및 지구단위계획 등을 포함한 실시계획상의 건축관련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매수자가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 체비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매각대금 납부증명 신청서 및 토지사용승낙 신청서(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 신청을 받아 관계대장을 대조 확인 후 토지사용승낙서(별지 제16호 서식)를 발급한다.
⑤ 매수자는 공사 완료전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하더라도 사업 진행 중에는 사업진행 정도 및 주변여건 등에 따라 관리자에게 별도의 사용 허가를 득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공사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⑥ 관리자의 책임으로 조성 사업이 지연되어 매수자와 관리자간에 체결한 매매계약서에 명시된 토지사용시기보다 관리자가 매수자에게 통지한 토지사용시기가 지연되는 경우 관리자는 제16조 제4항에 따른 지연 이자를 매수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국가유산 발굴 등 관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지연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24.5.10.>
⑦ 관리자는 매수자가 매각대금 완납전이라도 할부계약토지에 한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토지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체비지를 매각한 후 개발계획(토지이용계획)의 불가피한 변경, 제16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토지로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납기가 경과되도록 잔여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매수자가 허위 또는 부실의 증빙서를 제출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매수한 것이 발견되었을 때
3. 매수자가 소유권 이전등기 전 당해 체비지에 대하여 관리자의 승인없이 전매ㆍ양도, 저당권 기타 제한물권의 설정, 사업의 실시계획에서 지정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4. 매수자가 납기 전에 포기서를 제출하였을 때
5. 조성 사업 진행 중 천재지변, 국가유산 발굴 등 관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토지사용시기가 지연된 경우를 제외하고, 관리자의 책임으로 매수자와 관리자간 체결한 매매계약서에 명시된 토지사용시기의 익월 시작일로부터 관리자가 매수자에게 통지한 토지사용시기가 12개월 이상 지연될 때<개정 2024.5.10.>
6. 매각한 체비지가 확정측량 결과 매매계약 체결당시 보다 면적이 10% 이상 증감되어 매수자가 해제를 요청할 때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라 해약하였을 경우 관리자는 그 계약보증금을 전주시에 귀속 조치하되 귀속 조치된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기 불입한 매각대금을 매수자에게 환불하여야하며, 그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매수자가 관리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이후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의거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체비지를 계약체결 당시의 원상대로 회복하여 관리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원상회복이 완료되는 때에 매수자에게 매각대금을 반환하기로 한다.
④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해약하였을 경우 관리자는 기 불입한 매각대금을 환불하여야 하며, 이 때 기 불입한 매각대금에 대한 환불 기간까지 경과일수에 대하여 금융기관(시금고)의 일반대출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이자비용을 합산하여 환불하되 제1항 제5호는 그 토지사용시기의 지연 기간이 12개월이 되는 날까지만 이자를 지급하고, 제1항 제6호는 매수자가 관리자로부터 지적 면적 증감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만 이자를 지급한다.
⑤ 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계약보증금 귀속 조치를 매각결정자 및 매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관리자는 계약해제시 세무담당부서에 과세 참고자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매각대금을 완납한 매수자가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매도증서, 위임장교부신청서(별지 제17호 서식)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소유권 이전을 신청하면 정산여부를 확인한 후 매도증서 및 위임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분쟁 또는 소송중인 체비지는 제외한다.
② 매도증서 및 위임장 교부시 매도일자는 잔금납부일자로 한다.
③ 제1항의 소유권이전에 따른 비용은 매수자의 부담으로 한다.
① 공사 완료 후 확정측량을 실시한 결과 매각 체비지의 지적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 관리자는 그 지적 면적 증감이 확정된 후 15일 이내에 매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적 증감 면적에 대한 가격 정산은 해당 체비지의 매매계약체결 당시 필지별 공급단가에 의하여 정산한다.
③ 지적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매수자는 관리자로부터 지적 면적 증가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가된 매각대금을 납부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④ 지적 면적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매수자가 지적 면적 감소를 통지받을 당시 납기가 도래하는 매각대금이 남아 있을 경우 관리자는 도래하는 매각대금에서 감소된 매각대금을 공제하여 수납할 수 있다.
2. 매수자가 지적 면적 감소를 통지받을 당시 납기가 도래하는 매각대금이 남아 있지 않을 경우 관리자는 소유권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전까지 감소된 매각대금을 환불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이 때 매각대금 환불 기간까지의 경과일수에 대하여 금융기관(시금고)의 일반대출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이자비용을 합산하여 환불하여야 한다.
⑤ 관리자는 증감대금 정산시 증감분에 대한 과세자료를 세무담당부서 및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체비지 매수자가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완납증명을 받고자 할 경우 관리자는 관계대장을 대조 확인한 후 매각대금 완납증명서(별제 제18호 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