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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연구원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5603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전북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3, 2015. 10. 12>

제2조

사업 및 평가

①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도정발전 중ㆍ장기계획 및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2. 지방행정제도의 개선, 지방재정 확충 및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조사ㆍ연구
3. 지방자치단체ㆍ지방의회, 타 기관ㆍ단체에서 발주하는 각종 연구용역의 수탁
4. 지역의 각종 경제 및 사회지표의 수립
5. 지방행정에 관한 각종 국내ㆍ외 정보ㆍ자료의 수집 및 관리와 이의 출판ㆍ배포
6. 국내ㆍ외 연구기관과의 교류ㆍ협력과 국제적 비교ㆍ연구
7. 그 밖에 연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14. 12. 26>
② 연구원의 목적사업 결과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3조

이사의 추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학계ㆍ경제계ㆍ언론계ㆍ법조계ㆍ여성계ㆍ연구원 등에 종사하며, 전문성과 경영능력이 인정되는 사람
2.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자로서 연구원의 설립목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4. 12. 26>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다.
1. 자치단체의 출연금
2. 법인‧단체‧기관‧개인 등의 출연금
3. 기타 운영 수익금
③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구원장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4조

기금 설치

① 연구원의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전북연구원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5. 10. 12>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전북특별자치도 및 도내 시ㆍ군(이하 “자치단체”라 한다)의 출연금, 그 밖의 출연금, 결산 잉여금 등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4. 12. 26., 2023. 12. 8.>
1. 자치단체의 출연금
2. 법인‧단체‧기관‧개인 등의 출연금
3. 기타 운영 수익금
③ 연구원은 제2항에 따라 조성되는 기금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4. 12. 26>
④ 기금은 연구원의 시설 및 운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14. 12. 26>
⑤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구원이 별도 규정으로 정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4. 12. 26>

제5조

운영경비

① 연구원의 운영경비는 기금운용의 과실수입 및 보조금과 용역수탁 등 연구사업의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자치단체는 연구원의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출연금과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부할 수 있다.

제6조

연구‧조사의 위탁

① 자치단체는 연구원에 연구ㆍ조사업무 등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원장이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여 그에 상응하는 위탁료를 연구원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4. 12. 26>
② 자치단체가 지방행정과 지역발전에 관련되는 연구ㆍ조사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수행의가능성을 판단하여 다른 연구기관보다 우선적으로 연구원에의 위탁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연구원에서 해당 전문분야의 연구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22. 11. 4.>
2. 연구원의 수행과제가 과다하여 추가로 수탁하기 어려운 경우
3. 2이상의 연구기관과의 공동수행이 필요한 경우
4. 과제의 성격 및 성과물이 이용목적에 따라 다른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4. 12. 26>

제7조

자료 등의 제공

① 원장은 관련 자치단체에 대하여 연구수행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된 자료 등은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8조

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① 연구원은 그 목적 달성을 위해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6>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의 파견요청을 받은 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무원법」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그 소속공무원을 연구원에 파견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26>
③ 제2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인사ㆍ보수 등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 <신설 2014. 12. 26>

제9조

운영규정

① 연구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와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② 연구원의 정원, 임‧직원의 보수, 기금의 관리와 관련된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폐지 및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사항은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준용

연구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신설 2014. 12. 26>

제11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