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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제살리기 도민회의 지원 조례자치법규 2115602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경제살리기 도민운동(이하 “경제살리기 도민운동”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민의 자발적 참여로 조직된 ‘(사)전북경제살리기 도민회의’(이하 “도민회의”라 한다)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살리기 도민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도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며 지역사회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1. 경제살리기 도민운동이라 함은 전북지역의 정치ㆍ경제ㆍ노동계와 시민ㆍ사회단체ㆍ기업인들이 앞장서 사회연대협약 성격의 범도민 협의체를 구성하여 도민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고 역량을 결집하여 전북특별자치도를 21세기 환 황해권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선도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2. 도민회의라 함은 경제살리기 도민운동을 총괄하고 이를 범도민운동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을 말한다.

제3조

행·재정 지원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제살리기 도민운동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민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도민회의가 경제살리기 도민운동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업비의 출연 등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도민회의는 경제살리기 도민운동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를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에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단위 사업비 신청이나 경제살리기 도민운동의 목적에 반하지 아니하고 300만원 이하의 예산이 수반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

사업비 지원 결정

도지사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지원을 결정할 때에는 사업계획의 공익성, 신청예산의 타당성 및 자체부담비율과 전년도 사업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사업비의 신청ㆍ지급ㆍ정산ㆍ환수 등에 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 5. 1., 2023.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