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3조 및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북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치하여 체육시설ㆍ주택지조성ㆍ물류시설ㆍ산업단지 등의 토지개발과 주택건설을 포함한 지역개발사업 추진으로 전북특별자치도민의 복지향상 및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 12. 3, 2007. 8. 3, 2009. 4. 3, 2022. 3. 11., 2023. 12. 8.>
제2조
법인격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4조
자본금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의 2,500억원으로 하고, 설립자본금은 정관으로 한다.
② 공사의 자본금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되,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전북자치도 이외의 자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 12. 3., 2023. 12. 8.>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북자치도가 출자하는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5조
주식의 발행 등① 전북자치도 이외의 자의 출자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 발행한다. <개정 2023. 12. 8.>
② 공사의 주식은 모두 기명식으로 하되, 우선주와 보통주로 구분 발행한다.
③ 주권은 1주권ㆍ5주권ㆍ10주권ㆍ100주권ㆍ500주권ㆍ1,000주권ㆍ10,000주권의 8종으로 발행한다.
④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 <개정 2011. 11. 11>
⑤ 공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5,000만주로 한다.
⑥ 주식발행의 시기ㆍ규모ㆍ주금의 납입시기 및 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
전북자치도의 주주권행사전북자치도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도지사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전북자치도 소속공무원이 행사한다. <개정 2023. 12. 8.> [제목개정 2023. 12. 8.]
제7조
정관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2. 공사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13.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
14.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5. 기금에 관한 사항
16. 해산에 관한 사항
17. 기타 필요하 사항
②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9. 12. 3>
제8조
등기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9조
임원① 공사에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 약간명과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7. 11. 17>
② 공사의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은 도지사가 임명하며,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전북개발공사 임원추천 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1999. 12. 3, 2010. 5. 7, 2011. 11. 11>
③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에는 공사의 업무와 관련한 전북자치도의 실ㆍ국장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 <개정 1999. 12. 3, 2000. 9. 22, 2008. 7. 10, 2010. 5. 7., 2023. 12. 8.>
④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명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1999. 12. 3, 2010. 5. 7>
⑤ 비상임이사와 감사는 도지사가 임명하며, 비상임이사와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으로 비상임이사와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 12. 3, 2000. 9. 22, 2010. 5. 7>
⑥ <삭제 2010. 5. 7>
제9조의2
임원추천위원회① 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②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의한다.
③ 기타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10. 5. 7>
제10조
임기 및 직무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 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7>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직무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1999. 12. 3>
⑤ 제1항에 의한 임원의 연임기준은 영 제56조의2에 따른다. <신설 2010. 5. 7>
제11조
임기만료 임원에 의한 직무대행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연임을 위하여 그 재임명에 관한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2.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대행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임원의 결격사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 5. 7>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개정 2010. 5. 7, 2015. 10. 30>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개정 2010. 5. 7>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개정 2010. 5. 7>
5.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개정 2009. 4. 3, 2010. 5. 7>
제13조
직원의 임·면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ㆍ면한다.
제14조
임·직원의 겸업금지공사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도지사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5조
공무원의 파견① 도지사는 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정원의 10분의 1의 범위안에서 전북자치도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하여 실ㆍ과ㆍ소와 동일하게 평정 관리한다. <개정 1999. 12. 3>
제16조
비밀누설금지 등공사의 임ㆍ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
임원의 대표권 제한① 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개정 1999. 12. 3>
제18조
이사회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 의장은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 <신설 2010. 5. 7>
④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개정 2010. 5. 7>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⑦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1999. 12. 3>
제19조
이사회의 참여제한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는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다.
제20조
사업① 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7. 8. 3., 2017. 11. 17., 2018. 12. 28.>
1. 「지방공기업법」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2.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사업
3. 문화예술사업 및 관리(영상단지조성, 공연장, 영화관 등)
4.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취득ㆍ개발ㆍ분양ㆍ임대 및 관리사업
5. 국가ㆍ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6. 도시개발 및 지역개발사업
7.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 등 도시재생관련사업
8. 유통업무단지 조성사업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위탁하는 사업
10. 관광개발 및 관리사업(카지노 및 여행업 제외)
11. 공원묘지ㆍ봉안당 설치 및 관리사업
12. 청소ㆍ위생 및 환경 관련사업
13. 주차장 사업
14. 집단에너지 사업
15.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및 보급
16. 위 각호의 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개발, 비축, 공급 및 관리
17. 위 각호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②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행하는 다른 법인에 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그 자본금을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08. 7. 10>
제21조
사업의 대행 등① 공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의한다.
② 공사는 제1항의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의 규정에 의하고,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9. 12. 3, 2007. 8. 3, 2010. 5. 7>
제22조
사업구역공사의 사업구역은 전북자치도 일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전북자치도의 다른 지역도 사업구역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23조
경영평가① 도지사는 공사에 대하여 경영평가를 매년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는 공사의 업무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는 관련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4조
사업년도공사의 사업년도는 전북자치도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개정 2023. 12. 8.>
제25조
사업계획 및 예산① 공사의 사장은 매사업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사업년도 개시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되며, 공사의 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공사의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본조 전문개정 1999. 12. 3]
제26조
결산① 공사는 매사업년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년도 종료후 2월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② 결산완료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 제59조에서 정한 서류 및 도지사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7. 8. 3>
③ 도지사는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제27조
회계처리의 원칙① 공사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 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
② 공사는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 회계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정한다. <개정 2020.11.13.> [제목개정 2020.11.13.]
제28조
손익금의 처리① 공사는 매사업년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1. 이익준비금
2. 적립금
3. 이익의 배당
4. 부채상환ㆍ사업준비금 등을 위한 적립
② 공사는 매사업년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 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2. 3., 2007. 8. 3>
1. 적립금
2. 이익준비금
3. 차기이월결손금
제29조
<삭제 1999. 12. 3>
제30조
기금 및 보조금 등① 사장은 이사회의 경의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공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전북자치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조성과 공사의 기본시설 설비 등을 위하여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31조
자금운용상황의 보고사장은 매분기말의 자금집행현황과 수입상황을 작성하여 익월 2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
선수금공사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공사가 조성하는 재산을 분양받거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 또는 용역을 제공받으려는 자로부터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제33조
사채발행 및 차관① 공사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을 도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도지사는 미리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사채발행의 한도는 영 제62조제2항에서 정한 사채발행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07. 8. 3, 2008. 7. 10>
③ 전북자치도는 사채 및 차관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④ 사채의 발행ㆍ매각ㆍ상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4조
단기차입금① 공사는 예산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 할 수 있으며, 이의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2. 3>
제35조
여유금의 운용공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는 외에는 업무상 여유금을 운용하지 못한다.
1. 국채ㆍ지방채의 취득
2. 금융기관에 예입
제36조
감독① 도지사는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ㆍ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중요한 재산의 취득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7조
급여 및 퇴직수당의 지급기준공사는 그 임원과 직원에 대한 급여 및 퇴직수당 지급기준을 정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8조
보고 및 검사 등도지사는 공사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39조
상법 및 타법령의 준용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북자치도 이외의 자가 출자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의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12. 8.>
② 제1항 이외에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공기업법」을 준용한다. <개정 2009. 4. 3.>
제40조
권한의 위탁① 도지사는 공사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1조
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