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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희망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5600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민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권리를 보호하고, 양질의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희망법률상담실을 설치함으로써, 행정법규 집행과정에서 일어나는 각종 민원의 사전해소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주민의 권리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명칭

법률상담실의 명칭은 "전북특별자치도 희망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한다)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3조

설치

상담실은 전북자치도 청사 내에 설치한다. 다만, 여건에 따라 이동상담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4조

상담의 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8.>
1. 도민생활과 관련된 민사ㆍ형사ㆍ가사ㆍ행정사건에 관한 사항
2. 전북자치도 및 시ㆍ군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 등의 활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창업, 세무, 부동산 등 도민생활과 관련된 사항

제5조

상담대상

① 상담은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주민 및 사업체 운영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을 실시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장애인, 소년ㆍ소녀가장, 한 부모 가족 등 저소득주민
3. 국가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의사상자 및 그 유족

제6조

상담방법 등

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 상담 등도 병행할 수 있다.
② 방문상담은 매월 첫째ㆍ셋째주 수요일에 실시하며 필요시에는 순회방문하여 상담을 실시 할 수 있다. 단, 방문상담은 수요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 운영할수 있다.

제7조

상담책임관 등

① 상담책임관은 상담실업무 담당부서장이 되며, 운영간사는 상담실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② 법률상담관은 변호사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률상담관에게 분야를 지정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배석요청

상담책임관은 필요한 경우 상담내용과 관련한 업무공무원의 배석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상담처리

① 방문상담은 상담시 현장답변을 하도록 하고, 상담시에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나 관련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또는 전화로 답변 할 수 있다.
② 서면 및 인터넷 온라인 상담은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포함하여 상세하게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으로 답변 할 수 있다.
③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상담책임관이 관련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시정조치

① 상담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된 때에는 그 내용을 명백히 지적하여 관계부서 또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정을 요구받은 부서 또는 기관의 장은 7일 이내에 처리계획을 상담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비밀누설금지

법률상담관 및 관계공무원은 희망법률상담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

기록유지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별지서식의 "법률상담 기록카드"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

수당

공무원이 아닌 법률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