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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5595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7-11공포 2025-07-11공포번호 57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 구성

① 전북특별자치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위촉될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하는 사람과 환경업무 및 환경보건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원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경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인 위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 소관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5조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9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의에 전문위원, 조사관 등으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 의결, 회의소집 방법에 관하여는 제3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의결은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제6조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조정위원회,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재정위원회 및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은 사건마다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 회의는 구성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 회의소집 방법에 관하여는 제3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7조

회부 절차 등

① 분과위원회 또는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안건을 회부하여 처리하게 하는 경우 회부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서로 검토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분과위원회 또는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건강피해조사 청원 수용 여부
2. 당사자간 조정절차의 적합 여부
3. 그 밖에 분과위원회 또는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주심위원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신청 자료 검토, 인과관계 규명을 위한 조사방향 설정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분과위원회 및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 위원 중에서 주심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제9조

전문위원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13조에 따라 위촉된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자문회의 또는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수수료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대하여 알선 또는 조정ㆍ재정ㆍ중재를 신청하는 자(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로 회부된 경우를 포함한다.), 조정ㆍ재정에의 참가를 신청하는 자,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발행하는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신청취지 변경 등으로 조정가액이 증가한 때에는 증가 전의 수수료와 증가 후의 수수료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수수료는 수입증지요금계기,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공시송달

위원회는 법 제19조에 따른 공시송달을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전북특별자치도청 게시판이나 전북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위원ㆍ감정인,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ㆍ감정료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