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전북특별자치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위촉될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하는 사람과 환경업무 및 환경보건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원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경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인 위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 소관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9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의에 전문위원, 조사관 등으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 의결, 회의소집 방법에 관하여는 제3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의결은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조정위원회,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재정위원회 및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은 사건마다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 회의는 구성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 회의소집 방법에 관하여는 제3조제5항을 준용한다.
① 분과위원회 또는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안건을 회부하여 처리하게 하는 경우 회부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서로 검토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분과위원회 또는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건강피해조사 청원 수용 여부
2. 당사자간 조정절차의 적합 여부
3. 그 밖에 분과위원회 또는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신청 자료 검토, 인과관계 규명을 위한 조사방향 설정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분과위원회 및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 위원 중에서 주심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13조에 따라 위촉된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자문회의 또는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대하여 알선 또는 조정ㆍ재정ㆍ중재를 신청하는 자(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로 회부된 경우를 포함한다.), 조정ㆍ재정에의 참가를 신청하는 자,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발행하는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신청취지 변경 등으로 조정가액이 증가한 때에는 증가 전의 수수료와 증가 후의 수수료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수수료는 수입증지요금계기,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는 법 제19조에 따른 공시송달을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전북특별자치도청 게시판이나 전북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위원ㆍ감정인,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ㆍ감정료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