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전라북도 환경기본 조례」제28조에 따라 전라북도의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북도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2. 15, 2022. 3. 11.>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전라북도 환경기본 조례」제28조에 따라 전라북도의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북도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2. 15, 2022. 3. 11.>
①전라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환경보전과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라북도환경보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 일반회계 출연금
2.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교부금 <개정 2009. 4. 3, 2013. 2. 15>
3.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부과금 징수비용교부금 <개정 2009. 4. 3, 2011. 11. 11, 2013. 2. 15, 2019. 8. 9>
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 징수비용교부금 <개정 2009. 4. 3, 2013. 2. 15>
5.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비용교부금 <신설 2019. 8. 9>
6.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징수비용교부금 <신설 2019. 8. 9>
7. 기금의 운용수익금 <개정 2019. 8. 9>
8.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3. 2. 15, 2019. 8. 9>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활동을 위하여 사용한다.
1. 자연환경보전사업
2. 환경보전대책 수립 및 조사ㆍ연구활동
3. 맑은 물 공급대책 및 청정 대기환경 조성사업
4. 환경교육ㆍ홍보 및 민간 환경단체 활동 지원
5. 자연환경(생태계 포함) 훼손 및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금
6. 환경시책 우수기관 포상금
7. 폐기물 억제와 재활용 촉진을 위한 사업 <신설 2019. 8. 9>
8. 그 밖에 지역의 환경보전 및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 <개정 2013. 2. 15, 2019. 8. 9>
①도지사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전라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3조에 따라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3, 2013. 2. 15>
①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북도환경보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이하 이 조에서는"위원회"라 한다). 다만, 위원회의 기능은 전라북도환경정책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14. 4. 4>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기금의 조성 및 관리
2.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3. 기금 지원대상 사업 또는 활동의 선정
4. 그 밖에 기타 도지사가 기금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3. 2. 15, 2022. 11. 4.>
①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 년도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보고서와 함께 전라북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15>
①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기금관리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환경녹지국장 〈개정 2007. 2. 2, 2007. 8. 3, 2008. 7. 10, 2014. 10. 22〉
2. 기금분임운용관 : 기후환경정책과장 <개정 2010. 7. 30., 2022. 10. 21.>
3. 기금출납원 : 업무 담당사무관 <개정 2010. 7. 30, 2014. 10. 22>
②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은 기금의 적정한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15>
기금을 지원하였거나 지원대상사업으로 결정된 사업중에서 지원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지원이 여건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기금의 관리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전라북도 재무회계 규칙」과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13. 2. 15, 개정 2015. 5. 1>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3. 2. 15, 개정 2017. 12. 1, 2018. 10 .19>
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