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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5592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6-07-10공포 2026-07-10공포번호 60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2조 및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2026. 7. 10.>

제2조

기본이념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환경교육은 다음 각 호의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1. 기후위기와 환경재난의 시대를 맞아 헌법이 정한 기본권으로서의 환경권과 교육권을 결합한 환경학습권을 보장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좋은 삶을 추구한다.
2. 저출산ㆍ고령화 등 사회경제적 변화와 지역의 생태환경적 특성을 반영함으로써 지역 고유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과 연계하여 추진한다.
3. 시ㆍ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시민사회단체, 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 사이의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환경교육을 활성화한다.

제3조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전북특별자치도 환경교육계획(이하 “환경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도교육감, 시장ㆍ군수 등(이하 “관계 기관의 장”이라 한다)과 협의해야 하며, 제5조에 따른 환경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환경교육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가환경교육계획(이하 “국가계획”이라 한다)의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목표와 방향
2. 환경교육의 현황
3. 이전 환경교육계획의 이행평가
4.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5.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6. 환경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
7. 환경교육을 위한 민간활동의 활성화 및 협력체계 구축
8. 환경교육계획의 이행, 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
9. 국가계획을 고려한 환경교육계획의 추진
10.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11.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환경교육계획의 추진실적 제출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환경교육계획을 소관 업무에 반영한 추진실적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환경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
1.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환경교육 시책의 조정
3.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4. 환경교육 국제협력 사항
5. 환경교육 시범도시의 지정 및 취소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전북자치도 환경업무 소관 국장, 환경교육업무 소관 과장, 기후변화교육업무 소관 과장, 전북자치도 교육청 환경교육 소관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3. 12. 8.>
1. 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환경교육의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
3. 환경교육의 공급자를 대표하는 사람
4. 환경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환경교육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다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당사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수당 등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 외의 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10조

학교환경교육의 지원

도지사는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 교육감과 협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3. 도교육청 환경교육센터의 설립ㆍ운영
4. 환경교육 담당 교원의 연수
5. 학교환경교육 교재ㆍ교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6.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
7. 환경교육 시범학교의 운영
8.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
9.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도지사는 법 제13조에 따라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군부대, 기업 및 사회ㆍ종교 단체 등에서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제14조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

공무원에 대한 환경교육

①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에게 사회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교육실적을 소속 공무원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13조

사업자에 대한 환경교육

① 도지사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사업자가 피고용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4조

사회환경교육기관의 역할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받은 사회환경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지역 특성을 반영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개발ㆍ보급
2. 광역 및 기초 환경교육센터와의 연계ㆍ협력
3. 지역의 민간단체, 시ㆍ군ㆍ구, 학교, 사업장 등에서 시행하는 환경교육의 지원

제15조

환경교육주간

도민의 환경보전 의지를 높이고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 제23조에 따른 환경교육주간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환경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 대한 격려
3.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4. 그 밖에 도민의 환경보전 의지를 높이기 위한 행사

제16조

전북특별자치도 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도지사는 법 제25조에 따라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부 장관과 협의하여 광역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2024. 7. 5.>
1. 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개발, 보급 및 지원
2.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3. 전북자치도 계획의 수립 및 이행, 평가에 필요한 연구, 조사 지원
4. 국가 및 기초환경교육센터와의 연계ㆍ협력
5.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에 관한 사항
6. 지역의 민간단체, 시ㆍ군ㆍ구, 학교, 사업장 등에서 시행하는 환경교육의 지원ㆍ조정
7.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3. 12. 8.]

제17조

환경교육의 위탁 등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전북자치도 환경교육센터, 기초환경교육센터, 사회환경교육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및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18조

환경교육 시범도시의 지정

① 도지사는 도민의 주민자치적 환경보전의식을 함양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시ㆍ군을 환경교육 시범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1.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계획, 추진실적이 우수할 것
2. 환경교육 추진기반이 우수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환경교육 시범도시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시군은 환경교육 시범도시 지정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해당시군을 환경교육 시범도시로 지정한 경우 지정서를 발급하고 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④ 환경교육 시범도시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제1항에서부터 3항에서 정한 사항외 환경교육 시범도시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4. 7. 5.]

제19조

재정 지원

① 도지사는 제16조에 따른 전북자치도 환경교육센터에 대하여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내 환경교육 시범도시 기초환경교육센터, 사회환경교육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및 민간단체, 사업자에 대하여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7. 5.>

제20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환경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

관계 기관 협조

도지사는 제3조, 제19조, 제20조에 따른 관련 시책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