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9. 12. 11, 2021. 11. 3.>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9. 12. 11, 2021. 11. 3.>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 12. 11, 2021. 11. 3.>
① 「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장소 또는 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실시하려는 자는 그 행위를 하기 전에 일시ㆍ장소 및 사유 등을 구두(전화를 포함한다), 문자 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서면(우편, 팩스, 컴퓨터통신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3, 2013. 10. 4, 2019. 12. 11, 2021. 11. 3.>
② 법 제19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관계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9. 12. 11>
1. 주거밀집지역 또는 공동주택 단지
2. 상가밀집지역 또는 숙박시설 밀집지역
3. 학교시설 및 다중이용업소 주변지역
4. 노유자시설 및 의료시설 주변지역
5. 산림인접지역 및 논과 밭 주변지역 <신설 2016. 8. 12>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화재예방을 위해 2년마다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1., 2023. 12. 8.> [본조신설 2016. 8. 12]
① 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관장하고, 그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 10. 4, 2019. 12. 11>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19. 12. 11>
③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납부 고지 등의 절차는 전북특별자치도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을 통해 한다. <개정 2019. 12. 11, 2021. 11. 3., 2023.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