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자주적ㆍ자립적ㆍ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협동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통해 생산적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균형있는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자주적ㆍ자립적ㆍ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협동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통해 생산적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균형있는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2. “협동조합연합회”란 법 제2조의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이하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연합회를 통칭하여 “협동조합등”이라 한다)
3. "사회적협동조합"이란 법 제2조에 따라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4.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란 법 제2조의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이하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통칭하여 “사회적협동조합등”이라 한다)
5. “다른협동조합등”이란 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협동조합 관련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 및 연합회를 말한다.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이하 “도지사”라 한다)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2., 2023. 12. 8.>
1. 법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협동조합등 신고 관리 및 신고확인증의 발급
2. 법 제16조에 의한 협동조합등 정관변경 신고 관리
3. 법 제56조 내지 제57조에 의한 협동조합등 합병ㆍ분할 및 해산 신고 관리
4. 법 제60조의2에 따른 조직변경 신고 관리
② 도지사는 자주, 자립, 자치의 협동조합 기본이념에 입각하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노력한다.
① 도지사는 협동조합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2. 8.>
1.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비전과 발전전략
2.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교육, 컨설팅 등에 관한사항
3.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육성을 위한 관련 제도의 개선
4. 중앙정부 및 전북자치도와 시‧군 협력, 협동조합 정책관련 기관간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5. 전북특별자치도 협동조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 협동조합 중간지원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당해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해 평가할 수 있다.
도지사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 다른협동조합등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협동조합 전문인력 양성과 조합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ㆍ연수 실시
2.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회계ㆍ기술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3. 협동조합 특례보증 지원
4.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지원
5. 협동조합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
6. 법 제 12조에 따른 협동조합의 날 및 협동조합 주간 기념사업
7. 협동조합 전문가 포럼, 워크숍, 방송홍보 등 협동조합 인식 확산
① 도지사는 협동조합의 교육‧홍보 컨설팅 등 단계별로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 3. 11., 2023. 12. 8.>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업무를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전북자치도 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③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1.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실태조사 및 기본ㆍ시행계획 수립지원
2.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모델개발 및 전북자치도의 정책 연구지원
3. 협동조합 조직간의 협력지원
4. 협동조합 조직 및 지원정책에 관한 모니터링
5. 협동조합 경영 컨설팅 등 지원
6.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지원
7. 기타 협동조합 발굴 육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
[제목개정 2023. 12. 8.]
도지사는 전북자치도사무의 민간위탁시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① 도지사는 협동조합등과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육성에 관한 사항 자문을 위하여 협동조합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에 따른 사회적경제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17. 9. 22., 2023. 12. 8., 개정 2024. 12. 27.>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협동조합 촉진 업무를 소관하는 실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 10. 22., 2022. 10. 21., 2024. 12. 27.>
③ 위원은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본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은 협동조합 현장활동가 및 관계전문가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협동조합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 2023. 12. 8.>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자문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에 대한 자문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자문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위촉위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해외출장,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협의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협동조합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 발전에 관한 사항
3. 시행규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자문사항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산하에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내 협동조합 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단체‧협동조합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전라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에 관한 업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본조신설 2017. 9. 22]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